구자성의원
구자성의원입니다
제24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은평을 가꾸고 행복한 은평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성흠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랑스런 1,300여명 은평구청 공무원과 가족 모든 분께도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의로운 은평 소식을 위해 취재 중인 언론사 관계자 분께도 고마움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님께 질문합니다.
2013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 민간위탁사업의 지적내용을 보면 민간 위탁 업무사업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이제는 민간 위탁사업의 운영상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투명한 정책집행, 공공성의 재점검 그리고 민간위탁 행정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구민들의 만족도 평가 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은평구는 민간위탁 업무에 관하여 총괄 수행하는 팀이 모호한 실정이며, 현재 민간 위탁이 과연 효과적인 공공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는가에 대한 재평가와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명하며 공정한 절차에 의한 위탁업체 선정, 위탁업체의 위법과 부당한 행위가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구민들의 실질적 만족도 평가 등 구민을 위한 위탁사업인지에 대하여 진정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13년 말 정확하게 강하게 개선할 것을 진단하였습니다.
2015년 회계 결산검사 민간위탁 부분 지적사항은 이렇습니다.
위탁기관에 대한 성과 지표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민간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및 점검 후 시정조치 등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지도점검 및 관리가 소홀하다.
민간사업체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관리부서 지정을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올 3월에 횡령사건을 예견하는 2013년 결산보고서, 2015년 결산 검사의견이 집행부에 전달되었습니다.
제246회 정례회 권순선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서도 위탁 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였습니다.
권순선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처리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246회 권순선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2013년 회계결산검사서 지적사항,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서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는지 행정관리 국장님께서 답변 해주십시오.
엄중 무겁게 받아들어야 할 지적이었음에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은평구 정신증진건강센터 횡령사건을 보면서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집행부의 감독부실과 제도적 미비점이 원인이라고 판단합니다.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집행부 모두의 책임입니다
김우영 구청장님께 2017년 은평구 예산이 지원대는 76곳의 민간위탁기관과 청소대행업체 4곳에 대한 2017년 올 말부터 정기적인 외부회계 감사의 필요성과 시행여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은 은평구 전체 예산 약 6.4%인 404억 4,000여만 원입니다.
종사자 수만 895명의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4곳의 예산은 106억 5,000여만 원입니다.
종사자수는 18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곳 기관의 종사자수는 은평구청 공무원 숫자와 비슷한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올 3월에 발생한 은평구정신증진건강센터 보조금 횡령 사건의 일말을 보면서 민간위탁기관과 청소대행업체의 정기적인 외부회계 감사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 후 이렇게 허술하게 결산보고로 마무리하는 현 방식에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무 부서에서도 조금만 관심만 갖고 있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횡령사건 이였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기관관리 지침이 있지만 관리지침만으로는 추후 은평구 정신건강 증진센터의 보조금 횡령사건 같은 유사한 예산횡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민간위탁기관 관리지침은 위탁기관의 회계 담당자의 회계처리 기준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포괄적인 관리지침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에 시작한 민간위탁기관의 관리지침서 내용만으로는 전체 예산의 약 8%에 이르는 500억 이상의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 위탁기관과 대행업체의 예산집행 감독기능이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말 결산 보고서로 예산집행을 마무리 하는 지금의 방식에도 완전히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2018년 예산부터는 각 부서에서는 위탁기관과 대행업체의 예산편성 요구 시 인력의 적정성 배치여부, 예산의 경제적 사용, 기관운영비의 절감, 사업비의 중복성 여부와 사업 시행 후 의 효과 등을 예산 편성요구부터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위탁기관과 대행업체의 예산편성 요구를 각 부서에서 1차 검증하고 기획예산과에서 2차 검증 후 의회에 예산편성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각 부서와 기획예산과의 제도적 검증절차는 꼭 필요한 필수입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2017년 올 연말부터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76곳의 민간위탁기관과 대행업체 4곳의 기관에 전문적인 회계감사의 시행여부를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실에 회계감사팀을 신설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외부 회계감사와 회계감사팀이 가동하면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사업의 실효성과 생산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투명 경영은 구청장님의 의지만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제도적인 뒷받침과 전문 감사팀이 있어야 더 투명경영의 실효성을 높일 것입니다.
청렴도 하위의 불명예를 씻고 상위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간 위탁 기관 관리지침 11페이지를 보면 민간이 더 우수한 전문지식을 갖춘 검사 조사기능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우수한 전문 기술을 갖춘 직원이 횡령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혹여 또 다른 기관의 직원이 횡령의 달인과 예산유용을 막기 위해 투명한 외부 회계감사의 필요성을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정신증진건강센터 계약기간이 2018년 12월입니다
즉각 계약파기 하길 바랍니다.
바로 계약파기 못하는 이유를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탁 용어의 정의,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에 맡겨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대행용어의 정의,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개입의 여지가 있고 책임도 구청이 져야 하고 강하게 감독할 수 있다.
구정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보조금 횡령이 장기간 벌어지고 있어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불광보건지소 윤형옥 주무관의 줄기찬 자료요구가 단초가 대어 덜미가 잡힌 것입니다.
불광보건지소 윤형옥주무관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정의로운 국가건설, 나라를 나라답게, 마을을 행복하게,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축하드리며 5십만 은평구민의 삶도 더 행복한 미래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희망이 보이는 은평경제의 역동적인 부활을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성흠제
구자성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의원님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행정안전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도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우영
오랜만입니다.
구민 여러분, 구정활동에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성흠제 의장님과 여러 구의원님들 감사합니다.
구자성의원님께서 민간위탁사무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간위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1,200명에 가까운 민간위탁기관의 종사자가 보건, 복지, 청소년, 기타 공익에 필요한 사항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회적 신뢰자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감당하기 어려운 전문직 분야 노인복지라든가 청소년복지 기타 여러 보건 분야 이런 부분을 민간전문 법인 등이 맡음으로써 보다 사회적으로 공익을 실현하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 1,200명 공무원도 100% 완벽하게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위탁기관도 위탁기관의 법인에 어떤 자체감사기능 또 사회적 책임 그런 것들이 수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일들은 마치 우리가 깨끗한 공기 속에서 호흡을 하면서 살지만 어쩔 수 없이 바이러스나 몸에 좋지 않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다만, 우리의 면역력이 그런 바이러스를 물리치듯이 각각의 기관들이나 공공기관, 법인 등이 자체에 책임감과 감사능력 이런 것들로 그런 것을 극복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에 우리 권순선 의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이 민간위탁사무가 전반적으로 좀 시간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관리감독도 그 능력을 좀 더 제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체계 이런 것들을 갖추고자 했으나 우리 불광동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회계관리 직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횡령을 저질러온 사건이 최근에 우리구 직원의 집요한 조사로 횡령사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횡령사건이 드러나기까지 오랜 시간 그렇게 은밀하게 벌어진 것을 적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시립은평병원이 위탁을 맡아서 구민들의 여러 가지 정신보건에 대한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시립은평병원이니까 정신보건 정신건강 측면에서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시립기관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다른 민간위탁사무에 비해서도 공공의 어떤 책임성이 잘 지켜질 것이라고 믿어왔던 것이 일단 그 책임의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 회계 사무를 보아온 그 직원이 그야말로 아주 적발되기 어려운 방식으로 별도의 계좌를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건강증진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착복한 것인데 월급통장에 찍히지 않는 직원들의 퇴직금 혹은 사회보험 그런 것들만 별도로 이렇게 계좌를 이체하여 횡령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는 시립은평병원측에 횡령금을 복원할 것 그리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앞으로 민간위탁 재계약갱신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계약갱신을 하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구민의 혈세가 이렇게 개인의 부조리로 누락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게 한 점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주민들게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여쭈셨는데 전문회계 감사 제도를 좀 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구자성의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더 이러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그 복잡성 이런 것이 증대되기 때문에 우리구에 감사기능만으로는 좀 아주 면밀하게 들여다 볼 수 없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전문회계 감사 제도를 도입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 정부가 공무원일자리 17만개와 공공일자리를 포함해서 81만개의 공공일자리사업을 주된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민간위탁사무가 전문적인 일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 있게 그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에 비해서 민간위탁사무의 경우는 종사자의 처우, 책임성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의 일과 차이가 있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새 정부가 공무원을 늘리고 또 공공일자리를 확대하는 문제는 청년의 실업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복지수요 또 안전수요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데 있어서 이런 공공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는 문제는 매우 필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지수준, 보건복지 전체적인 수준에서 OECD국가 중에 멕시코가 맨 꼴찌고 멕시코 다음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안전 분야에 있어서도 매우 취약한 시스템의 헛점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소방과 관련해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본받고 싶은 그런 아주 훌륭한 일자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방, 안전, 보건, 복지 이런 분야에 공공일자리나 공무원을 확충함으로서 사회적 복지수준을 증대시키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런 정책이 가시화된다면 민간위탁으로 넘겨줬던 사무를 우리 공공분야가 직접 감당하는 방향으로 상당부분 전환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만 하더라도 그 종사자들이 위탁이 아니라 공공기관, 서울시나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기를 원하는 요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감당하도록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정부에 공공일자리확충 또 공무원 증대 그런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구자성의원님의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철저함과 개선사항을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은평구민에게는 횡령사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그 책임이 구청장에게 있고 그 부분을 주민들에게 피해가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횡령금에 대한 환원과 책임에 대한 처벌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성흠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구자성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우진
구자성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도 회계결산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이 뭔지와 두 번째는 권순선의원께서 최근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구 집행부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회계결산시에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위탁업체선정과 위탁업체 위법과 부당한 행위가 있는지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사업부서에서 매년 1~2회 정도 회계결산에 대해서 직접 현장방문을 해서 업무처리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일부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순선의원님께서 한 사항에 대해서 2016년도 민간위탁사무가 기획예산과로 저희행정안전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 11월에 민간위탁종합개선계획 및 자치구 최초 관리지침수립을 제도적으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그 다음에 수탁기관 종사자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한 이해도를 제고해서 교육 철저히 있고 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사무지도 점검을 2016년도 말경에 100% 완료를 했고요. 2017년도 민간위탁사무종합관리계획 및 책자를 좀 발간해서 종합적으로 교육과 이런 사항들 책자를 만드는 사이에 아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처럼 보건소에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흠제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구자성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횡령사건에 대해 좀 더 빨리 발전하지 못한 점 무한하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죄를 구합니다.
구자성위원님의 왜 즉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탁업무를 해지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은평구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탁해지를 빨리 못했던 이유는 회계결산을 다시 감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경찰고발과 검찰 송치 등 법적 경과에 따라 진행하다 보니 시간적인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고 지금 생각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업들이 전문성이 또 많은 사업들이라 무조건 위탁해지를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사후에 관리를 어느 정도 공백 기간 없이 지속적으로 잘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당장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위해 인간으로서의 졸업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강남구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시범으로 운영한 뒤 1997년 본격적인 정신보건법 시행에 따라 서대문구, 강서구에 이어 각 구가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2004년에 보건소 의약 과에서 정신보건간호사 1명과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명으로 20명 정원의 중간재활프로그램을 서대문구정신보건센터의 자문을 받아 보건소 별관에서 운영해 오다가 2008년 4월 1일에 정신보건센터를 복건복지부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안내와 서울시의 정신보건사업 안내에 따라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하여 시립은평병원에 위탁하여 시작하였고, 법적근거의 미비로 2010년 7월 1일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증신 센터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위탁운영이 좋은지, 직영이 좋은지는 각 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구에 좀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사업 초기에는 전문성 확보와 공무원 정원을 갑자기 10명이상 증원해야 하는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하여 우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탈원화와 위기개입을 잘하여 주였던 점은 칭찬할 만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로 사회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제침체 및 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집단적, 심리적 압박감의 증가는 지속적인 정신건강 위험인자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의 증가는 이에 의해 직, 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정신질환의 유병율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고, 핵가족화를 넘어선 가족구조의 급속한 해체, 저출산 노령화로 인한 사회적으로 급변하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충분히 빨리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살문자를 필두로 치료받지 않는 정신질환자의 예측불가성, 정신질환의 사회적 비용 등 정신질환 자체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둘 째 정신질환의 사회적 부담 및 비용증가입니다.
국민 네 명 중 한 명은 전 생애에 걸쳐 한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다는 전국 실태조사의 보고를 보듯이 정신질환문제는 광범위합니다.
서울시 의료급여지출액 중 정신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14%에 해당할 정도로 사회, 경제적 조건과 정신질환은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 정신의료에 대한 편견에 기인해서 정신의료 서비스이용률 및 상담경험률은 15.3%, 1.2% 등 서비스지표가 다른 선진국에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 째 정신건강 문제관련 서비스이용 욕구도 변화를 보면 스트레스, 우울감 등 흔한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있고, 음주문제, 가족 내 갈등, 자녀의 정신건강 등에 대한 일반시민의 정신보건서비스 욕구가 최근 사회 표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기간 이용의향은 아직 본격화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넷 째 정신의료와 보건 측의 개혁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2016년 5월 29일 정신보건법이 전부 개정되게 되었고, 탈원화를 비롯한 변화가 예상되나 보험수가를 포함한 정신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에 대한 아직 정부의 뚜렷한 정책의지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 혼란스럽기는 하나 어찌 되었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주거서비스를 포함한 지역 정신보건체계에 대한 과감한 투자 역시 요구되나 이 역시 뚜렷한 정책적 비전이 제시되지 못하고, 정신의료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정신의료와 정신보건의 분절화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 시스템적 관리측면의 필요성입니다.
정신질환을 통한 만성질환에 대한 사회적 책무가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정신질환을 치료받는 것이 정신질환자의 권리가 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이 요청되고 있고, 또한 정신질환의 조기 적정치료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러한 정신보건 환경을 둘러싼 배경을 바탕으로 정신보건법의 전면개정에 발맞추어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는 전략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다양한 자원개발과 환경 인프라 및 시스템을 만들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효율적 연계체계를 구축을 하려면 직영을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자격이 있는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현재에는 2016년 1월 1일 재협약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립은평병원에서 수탁하여 관리하게 되어 있으나 다들 아시다시피 일련의 불미스런 일로 인해 업무정지를 내리고 새 법에 의거 직영으로 하는 은평구 정신보건복지센터로 탄생시키고 싶습니다.
준비기간 동안의 운영은 다행히 다독임심리지원센터가 응암지소에 있고, 한마음 심리상담 카페가 불광 분소에 있어서 우울 및 자살예방 사업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에는 어느 정도 수행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중증 사례관리는 쉽지 않는 영역이어서 지역정신보건의료협의체와 공조하여 임상심리사 직원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하며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하도록 노력하고 그 사이에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흠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자이신 구자성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구자성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과 행정관리국장을 답변, 보건소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차례에 따라 구청장님께 여러 가지 제한된 예산 속에서 위탁기관의 전문성은 높이 칭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예산은 늘어날 것이고, 많은 구민들이 위탁기관을 이용해서 본인의 행복지수를 높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구청장님은 투명성, 정말 누가 봐도 여러 가지 좋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구청장 임기로, 내년에 3선에 도전하는 것의 모든 부분이 한 방에 날아라갈 수 있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 그런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도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고 모두의 불행입니다.
저는 구청장님께 우리가 꼭 모든 기관에 대한 예산집행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지금부터 각 부서에 지시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우영
예.
구자성의원
그러면 행정안전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 15년 질문에 우리 행정안전국에서는 2016년 결산검사의견서에 이렇게 하셨어요.
민간위탁사업의 체계적 관리 마련, 또 70여개 기관의 사무 100% 지도점검 완료.
즉 100% 라는 것은 문제없다는 것이지요?
행정안전국장 이우진
아닙니다.
80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도점검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자성의원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왜 100% 지도점검완료라고 작년 결산보고서에 하셨나요?
국장님 책임 아닙니까?
왜 100% 라는 말을 왜 하셨냐고요?
지도감독 했지만, 제도적 뒷받침에 의해서 부실하였다든지, 앞으로 잘해야 할 소지가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셔야지, 100% 라는 것은 무결하고 완결하다는 그 말이잖아요.
왜 100% 라고 말을 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우진
기관에 대해서 100%를 얘기한 것이고요.
보건소에서 일어난 일은 금년 초에 일어났습니다.
구자성의원
아니 2013년 15년에 결산 보고서를 올해 했잖아요.
민간위탁부분에 이렇게 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이우진
2013도에는 지도점검을 주로 위주로 했고요.
2013년도부터 15년, 16년 상반기까지는 지도점검 위주로 다 했습니다.
구자성의원
그래서 100% 완성했다는 것입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우진
저희 쪽에서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구자성의원
이런 저런 많은 이야기들이 본 의원한테도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확인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일차적으로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행정안전국장 이우진
저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저희가 총괄부서입니다.
행정안전국이 총괄부서고.
구자성의원
국장님이 선임국장님이잖아요.
선임국장이 말로만 선임국장합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우진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사업부서가 따로 있고 저희 총괄부서는 총괄부서의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을 못했다면 일말의 여지는 있습니다.
구자성의원
앞으로 국장님!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감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오늘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이게 선임국장님의 책임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우진
2016년도에 저희가 업무를 맡고서부터 각종 책자나 직원 종사자교육 그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터진 것이 보건소인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구청장 김우영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보건소의 문제가 아니고, 보건소가 위탁준 시립은평병원에 서 고용한 직원이 횡령사건을 저질렀고, 우리 구청의 직원이 그 사실을 적발해서 경찰에 고발했고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고, 재판의 절차에 따라서 횡령한 금액을 복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구제절차를 우리가 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감사내지 조사기능이 작동을 해서 적발한 사건이다 경찰이나 감사원이 적발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와 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은평시립병원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점을 다시 좀 확인해 드립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 본의원이 질문한 또 회계감사 결산보고서에서 지적한 그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투명경영을 앞세운 구청장님의 정책방향과 행정방향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우진
이런 사건이 발생되고 그 이후에 구청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특히 회계분야나 각종 성과부분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회계분야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자성의원
국장님! 민간위탁관리지침 있지요?
행정안전국장 이우진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의원
이것은 작년에
행정안전국장 이우진
작년에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구자성의원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길 과연 이게 완벽한 관리지침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보완할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것이 있겠지만 국장님께서 주무 국장님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국장 이우진
잘 만들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 있는 지침이나 각종 지침들을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 지침만 가지고도 민간위탁의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자성의원
이게 결산보고서 마무리 되는 것이지요. 이것 참고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구청에 보고하라는 그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완벽합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우진
의원님이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다 완벽하고 추가로 보완할 사항은 또 보완하겠습니다.
구자성의원
제가 제한된 시간에 미비한 부분은 또 국장님을 통해서 또 다른 방향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저는 소장님께 정신건강센터에 전문성과 그 부분은 즉 말 그대로 전문이잖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알 수 없는데 저는 센터하고 즉각 계약을 파기하라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답변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질문한 것은 바로 계약을 파기하라 이 말씀입니다. 파기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것을 말씀을 하라는 겁니다.
구청장 김우영
죄송합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우리 구민의 자살충동 또 우울증 이런 심각히 생명과 연관된 일을 다루고 있거든요. 책임은 책임대로 묻고 또 그 기관에 대한 계약여부, 파기문제는 또 법률적으로 검토하더라도 하루하루에 필요한 사무부분들 또 후에 후속조치에 대한 준비 부분들을 단절한 채로 확 끊어 버리면 그 피해가 단 한사람의 환자를 돌보지 못해서 나타나는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공기관 대 기관의 문제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 기관 전체가 온통 비리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직원에 대한 관리의 소홀의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처리할 수만은 없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성의원
구청장님 여러 명의 자식 중에 한명의 자식이 만약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부모는 그냥 자식이 여러 명이니까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다고 답변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저는 그분들의 전문성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저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고 계획적으로 장기적으로 일어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전문성을 강조할 필요도 없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이지...
구청장 김우영
한 개인의 일탈에 대한 책임처벌을 하는 문제는 문제대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고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하고 계약하고 있는 한 업무에 수행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해야 된다.
구자성의원
소장님 즉각 파기하지 못한 이유를 소장님께 주무부서장인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왜 못하는지?
보건소장 하현성
구자성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심정적으로는 당장 해지하고 다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앞서지만 지금 다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때문에 그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시 꺼내서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게 덮어지게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런 자료들을 다 일단은 저희가 받아서 정리해야 부분 때문에라도 그들에게도 조금은 시간을 주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이전에 우리는 사건에 대해서 정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당장 구청 차원에서 아무런 준비된 것이 없는데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가야 될 곳이 정말로 없습니다.
병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병원보다는 일단 부담이 없는 센터에 가게 되고 그 보호자들이 요즘 인근 병원에 주치의가 있으니까 주치의 병원에 가서 요즘 무슨 일 있는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듣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정리하라는 그냥 일침으로 제가 받았으면 좋겠구요.
구자성의원
1년 반이 지났잖아요.
보건소장 하현성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그때까지는 안갈 겁니다.
구자성의원
말은 답변을 언제까지 하겠다던지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을 안하잖아요. 주무부서인 소장님께서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였고...
보건소장 하현성
맞습니다.
구자성의원
그러면 제가 분명히 질문할 것을 예상하셨지요. 그러면 올 연말까지라던 지 아니면 내년 초라던 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계속 전문성 강조하고 구청장님 그러면 모든 위탁기관의 계약기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이런 사건이 또 터졌을 때에는 모든 위탁기관 다 전문성이잖아요.
구청장 김우영
감사나 직원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보면 우리 직원이 어떤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직원을 바로 파면시키지 않습니다. 뭐냐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직원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했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책임성을 규명하기가 용이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평 시립병원과 계약을 감정적으로 파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책임과 계약을 연장한 상태에서는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직영을 하던지 신규위탁을 하던지 거기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서 구민 한사람에게라도 피해가 안가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구자성의원
제가 소장님께 질문은 계약기간이 1년 반이 남았으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 말씀을 답변해달라는 것이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건소장 하현성
사실 날짜를 딱 50만 은평구 주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가 안 지키면 저는 굉장히 신뢰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의 보건사업을 여기에서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져서 사실 그동안 쉽게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신보건법이 아까 개정됐고 7월 1일에 저희가 서울시에 공무원이 발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어떻게 또 배치가 다시 될 지도 조금은 시간적인 그런 기간을 가졌어야 했고 아무쪼록 지적하신대로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가 두 달 정도 기간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자성의원
올 연말까지는 뭔가 결정 나고 윤곽이 드러나겠군요.
보건소장 하현성
두 달 이내에 입장 정리를 해서 해지는 분명히 하는데 그에 따른 문제가 없게 속도를 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한번 믿어주십시오.
구자성의원
그러면 50만 은평구민의 앞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구청장님께서도 약속하시고 이랬으니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런 모든 부분이 구청장님의 제도적 아무리 그래도 제도적 뒷받침을 꼭 남겨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서 구청장님이 더 빛날 것이고 보건소장님도 더 행정능력이 더 뛰어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건소장님이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과연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말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제가 보건소장님을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약속하신 그 부분이 꼭 이루어져서 투명한 은평 위탁기관과 모든 그런 부분이 잘 수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본의원에 대한 답변에 명쾌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2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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