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2026.10.25 (일요일)  로그인 | 회원가입
주간날씨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오피니언
 
전체보기
의회
정치
선거
뉴스 홈 정치 선거 기사목록
 
선관위, 지방선거 D-180일 도래에 따른 예방활동 강화
기사입력 2017-12-12 오전 8:31:00 | 최종수정 2017-12-12 08:31        


12. 15.부터 단체장 행위 제한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인쇄물 배부,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양규)는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80일인 12월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같은 기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전화 또는 인터넷 문의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전담부서인 ‘선거안내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선거 관련 궁금증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 (http://law.nec.go.kr) 이나 모바일 앱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기사제공 :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설명회 개최
정치자금 후원 활성화 및 반부패·청렴문화실천 위한
선거 기사목록 보기
 
  정치 주요기사
지방공공기관 319곳 정치활동 제한 내규 운영
기노만의원 구정질문
정병호의원 구정질문
강병원의원, 유별난 엄마 아니에요”
은평구의회 구정질문
유먕란의원 구정질문
권순선의원 구정질문
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주간 인기뉴스
무장애 숲길을 아이와 함께… 은평구, ‘유아차 데이’ 개최
무장애 숲길을 아이와 함께… 은..
은평구, 민선9기 공약정책 공론..
은평구,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에..
은평구, 정신건강의 날 맞아 ‘..
은평구, 중장년 무료 경제교육 ..
 
인기 포토뉴스
SNS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맛집..
수색동, 우리들새마을금고와 ..
늘어난 집콕 생활, 팟캐스트‘..
제98회 어린이날 기념 은평구 ..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상호명:21은평뉴스 | 등록번호 : 서울아52255ㅣ 등록일 2019년04월08일 | 발행.편집인: 장경근| 청소년보호책임자 장경근 ㅣ주소: 서울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7길 33 101호 TEL . 02-2285-0691 | FAX 02-356-5622 
Copyright(c)2026 21은평뉴스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