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성흠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을 위해 의회에 방문해 주신 구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산동 갈현2동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벌써 2017년 정유년도 15일이면 영원한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희망찬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4년은 참으로 바쁜 세월이었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주민들의 민원 또한 열심히 챙기고 실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로부터 깊은 사랑과 표창도 많이 받았으며 언론사로부터 많은 사랑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열심히 하게 된 동기 부여는 청장님이나 모든 직원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론지로서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를 다 하는 은평신문, 서울은평신문, 21은평뉴스, 은평타임즈, 서부신문, 은평시민신문,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정신문, 에코데일리 cJ헬로, 복지신문 등 대표님들과 관계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석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조상희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일 지나면 다사다난했던 정유년을 보내고 2018년 희망찬 무술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희망의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7대 은평구의회에 들어와 제224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시작된 의정활동은 벌써 3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14번의 5분자유발언과 5번의 구정질문과 3번의 추가 질문 및 37개의 조례의안을 발언하였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3가지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잘 들으시고 성심껏 답변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 19일 제236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질문’ 하였습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항 5분 자유발언에 의하면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5분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의회는 의회가 심의중인 안건이나 구정에 대한 주 현안에 대해 의원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7대 의회는 지난 제224회 임시회의 때부터 제236회 제2차 정례회까지 총17건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7대 구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각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이 구청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해졌고 의원님들의 구정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주장하는 5분 자유발언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구청의 시기적절한 행정지원과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은평구민이 구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일반 질의는 7일, 관련법령이 해석 요구되는 질의는 14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해당민원에서는 최대한 빠른 답변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주요 구정 현안이나 정책과 관련한 제안사항이나 대책마련을 위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나 진행사항이 발언한 의원에게도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매우 답답한 사항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5분 자유발언을 제대로 시행하는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하거나 개선된 사례가 50%도 못 미치며 또한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메아리뿐인 5분 자유발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봅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도 7대 의회에 총 17건의 5분 자유발언에 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이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236차 2015년 11월 24일 질문이었습니다.
2017년 12월 13일 현재 은평구의회는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19명의 의원들이 60건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그중 14건은 본의원의 5분발언입니다. 14건 5분발언 중 많은 것이 시행되었고 현재 시행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2가지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2가지는 구산주민의 숙원사업인 309, 308번지 주민들의 수국사 뒷길 헨스를 철거해 병목현상을 없애주는 것과 맑은도시과 비산먼지 명예환경감시원단을 구성해 달라는 것 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EM관련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 249차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불광천 수질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불광천 상류 수질검사는 bod가 3.6ppm로 3급수이나 불광천 하류는 무려 11.5ppm으로 5급수도 안되는 매우 오염된 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급수는 10ppm 이하로 매우 오염되고 악취가 나는 더러운 물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불광천을 살리실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5개 구인 송파구, 광진구, 종로구 노원구, 서대문구는 생활하수를 정화시키고 위해 주민센터마다 EM 탱크를 설치하고 하천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청소년들과 주민들과 더불어 EM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청장님은 EM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EM이란? Effective Micro-organisms의 머리글자를 딴 약자로서 유용 미생물군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유용하다는 것은 항산화 물질을 생성하는 소생형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용 미생물군에는 광합성 세균, 효모균, 유산균, 방선균, 사상균 등 5과 10속 80여종의 복합미생물제제로 인류가 오래 전부터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미생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생물들은 항산화 작용을 하거나 또는 항산화 물질을 생성하며, 이를 통해 서로 공생하며 부패를 억제합니다.
EM은 부패로 인한 악취를 제거하고 물을 깨끗하게 하며 금속이나 식품 등의 산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가져간 EM을 가지고 주민들은 남은 음식물 찌거기나, 축분, 슬러지 등에 뿌려 악취를 제거하고 설거지 할 때나 거실바닥을 청소할 때 EM을 이용해 살균과 청결한 실내를 관리하며 학교의 급식소, 식당, 공장 폐수, 하천 등에서는 수질정화 할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평구는 어떠합니까?
이번 2018년 예산을 살펴보니 EM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구청장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불광천을 살리기 위해 가정에서부터 환경을 살리고 부엌이나 실내, 또는 화분, 텃밭가꾸기 등에서 주민들이 EM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EM배양해서 주민들에게 드릴 의향은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8월 31일 제250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은 은혜롭고 평화로운 우리구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은평을 만들자” 라고 발언했습니다.
은평구의 경우 쓰레기 배출량은 하루에 약 1,348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증가와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한 은평구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생활쓰레기 반입 중단 예정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야하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고 말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은평 만들기”라는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은평을 만들기 위해 본의원은 3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16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쓰레기 제로마을을 선정하자. 둘째, 자원순환학교를 선정 청소년 자원순환실천리더를 양성하자, 셋째 자원순환실천리더대상을 만들어 구민과 청소년들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은평을 만드는데 동참하도록 유도하여 범시민 자원순환실천운동을 확산시키자고 하였습니다. 그 실천대안으로
첫째 16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쓰레기 제로마을을 선정하면 은평구 쓰레기의 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훨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둘째 자원순환학교를 선정 청소년 자원순환실천리더를 양성하자고 지난 2017년3월24일 제247회임시회의때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제4조에 따라 환경교육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학교, 사회, 사업자에게 환경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사회, 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이 효과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은평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교육은 환경부에서 국가 자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 환경교육지도사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교육지도사 양성에 은평구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난 12월8일은 2017 은평구 자원봉사자의 날 이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자원봉사자, 복지관 관계자 주민 등 500여명이 함께 해 이웃과 사회를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감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자리가 너무나 뜻 깊고 행복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은평구 자원순환실천리더의 날을 만들어 자원순환실천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자원순환실천리더 대상을 수여한다면 이 또한 뜻 깊고 행복한 자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현명한 설명을 기대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