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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3월 31일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
기사입력 2017-12-27 오후 12:42:00 | 최종수정 2017-12-27 12:42        

인권위,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개선 권고’ 환영 및 법 개정촉구

비정규직 중의 비정규직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사각지대 해소되길


초단시간 노동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초단시간 노동자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국가권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초단시간 노동자는 월 30~40만원 정도의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사회보험에 가입된 비율은 2%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노동자가 전일제 노동을 희망함에도 양질의 전일제 일자리를 발견하기 어려워 당장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초단시간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에서 배제되고 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기한의 제한도 없어 2년을 초과하여 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기회조차 박탈된다. 사업주에 의해 정해진 노동시간에 따라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실제 노동시간 보다 적은 시간을 소정 노동시간으로 정해 근로계약을 맺은 후 실제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편법을 쓰는 일명 ‘시간 쪼개기 계약’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합법적 차별과 배제는 사업주에게 초단시간 일자리를 늘릴 유인으로 작용하였고, 지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지원금 등의 정책으로 초단시간 일자리는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초단시간 노동자는 127만명으로 역대 최고치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초단시간 노동자는 2015년 58만 5천여명으로 2005년(18만 6천여명)보다 3배 넘게 늘었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18%로, 같은 기간 전일제 노동자 증가율 2%보다 훨씬 가팔랐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초단시간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은 합법적으로 차별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초단시간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지난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의 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사회보험 가입을 위해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업장의 규모, 소득액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며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초단시간 노동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초단시간 노동자도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누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2017. 12. 27.
국회의원 강병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 전국서비스산업 노동조합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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