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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해결사 은평,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실시
기사입력 2018-01-02 오후 2:55:00 | 최종수정 2018-01-02 14:55        


2018년 1월부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억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
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사장님, 최저임금 걱정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맡기세요!
은평구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는「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방식은 현금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함으로써 고용 안정을 기할 계획이다.
신청은 4대 사회보험(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으로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우편, 팩스로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된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우리구 관내 9,700여 업체 19,000여명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상당히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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