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양규)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하였다.
은평구선관위가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은평구청장선거의 경우 2억1천2백만원, 지역구서울시의회의원선거 제1․제2․제3․제4선거구의 경우 5천3백만원, 5천만원, 5천7백만원, 5천8백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쓸 수 있다. 지역구은평구의회의원선거의 경우 가·마선거구는 4천3백만원, 나․라선거구는 4천2백만원, 다선거구는 4천만원, 바․아선거구는 4천5백만원, 사선거구는 4천4백만원을, 비례대표은평구의회의원선거의 경우 6천2백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쓸 수 있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선거비용제한액
선거명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
비 고
은평구청장
선거
은 평 구
212,000,000
1인 후보자 기준
서울시의회의원
선거
은평구제1선거구
53,000,000
은평구제2선거구
50,000,000
은평구제3선거구
57,000,000
은평구제4선거구
58,000,000
은평구의회의원
선거
은평구가선거구
43,000,000
은평구나선거구
42,000,000
은평구다선거구
40.000,000
은평구라선거구
42,000,000
은평구마선거구
43,000,000
은평구바선거구
45,000,000
은평구사선거구
44.000,000
은평구아선거구
45,000,000
비례대표은평구의회의원선거
은 평 구
62,000,000
1개 정당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