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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국회의원, <병원갑질방지법> 발의
기사입력 2018-02-13 오전 8:30:00 | 최종수정 2018-02-13 08:30        


병원 내 성희롱 등 병원 노동자의 인권 침해 방지 


사회적 물의를 빚은 병원은 각종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하고 의료기관 평가기준에 반영해야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해 간호사들의 인권을 침해 하는 병원의 갑질을 방지하는 <병원갑질방지법>을 지난 8일 발의했다.
최근 일송재단 산하 성심병원 등 여러 대형병원들에서 간호사들이 재단 행사에 동원되어 원치 않는 장기자랑을 강요받는 등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했다.
보건의료노조의 ‘2017년 보건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 이상인 57.8%가 근무 중 폭언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폭행을 당했거나 성폭력을 경험한 노동자도 각각 12%, 11.7%로 집계되었다.
폭언, 폭행 등을 당하고도 보건노동자 67%이상의 대부분은 혼자 참고 넘어갈 뿐 노동조합·고충처리위원회·법적 대응이나 제도적 장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응답은 5% 불과했다.
현행법에서는 상급자 등 다른 의료인에 의한 폭력, 성희롱, 강요 등의 인권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진료영역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규정이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많은 의료인들이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문화에 수반된 인권 침해로 고통 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서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병원갑질방지법>을 발의하였다. 본 개정법안은 신창현, 백혜련, 천정배, 민병두, 박광온, 박정, 송옥주, 이학영, 박찬대, 유동수, 정춘숙, 윤관석, 김민기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강병원 의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 최일선에서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간호사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이라며 “간호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병원은 각종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하고 의료기관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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