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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시정완료 11%에 불과
기사입력 2018-03-11 오후 12:15:00 | 최종수정 2018-03-11 12:15        


실제 처벌인 기소 0.5%, 과태료 13%에 머물러

유일한 직장 내 구제수단‘고평감독관’, 실질은 빛 좋은 개살구

강병원 의원실(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직장 내 성희롱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2018년 1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2,734건 중시정완료는 307건으로 1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실제 처벌 절차인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14건, 0.5%에 불과했다. 사업장내 책임자인 사업주에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359건, 13%에 불과해, 그간 지적과 같이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게 제재가 가해진 경우는 드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사내 유일한 구제수단인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후, 고평감독관)’ 제도 역시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평감독관은 남녀고용평등법(이후, 남녀고평법)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 외 유일하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처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의 활동과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고평감독관은 2017년 말 현재 1,416개 사업장에 총 5,085명이 있다. 이 중 노조에 소속된 경우는 27%이며 나머지는 인사부 등 사측 소속이다. 여성 비율 역시 26%에 불과한 상황 이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 발생 시 가장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할 ‘직장’에서 피해자가 방치될 수밖에 없음을 반증한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예산 및 인력 부족 이유로 고평감독관을 명예직으로 분류, 방치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교육도 없으며 활동 결과에 대한 관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활동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는 고평감독관의 직장 내역할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강병원 의원은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신고시스템 강화 및 전담근로감독관 배치 등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직장 내 구제수단’에 대한 논의는 놓치고 있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직장 내 구제수단이 강화되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동시에 다양한 수위의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확보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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