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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위한『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가져
기사입력 2018-04-10 오전 8:32:00 | 최종수정 2018-04-10 08:32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사전 예방,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서

은평구는 6월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9일 구청 은평홀에서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선거 추진을 위한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및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결의대회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는 분위기를 자율적으로 조성하고, 이를 대내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갖고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날 참석한 공무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 직무와 지위를 이용한 일체의 선거 관여 행위 없이 엄정한 중립을 지킬 것을 결의했다.

결의문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공무원의 특정 후보(예정)자에 대한 업적 홍보 및 선거기획 참여 금지 △공무원의 인터넷,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의 선거법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이날 구는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 김우형 지도담당관을 강사를 초청하여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주요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준수와 선거운동 및 선거 관여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을 사례중심으로 소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은평구 공무원 모두가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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