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청취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 병행 운영
은평구는 2018.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48,400필지에 대하여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구청 지적과 및 구 홈페이지에서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하였다.
구청 지적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열람부를 확인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 제시하면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가격 재검증,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고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실시하며 감정평가사와 현장에서 직접 상당하거나 서면,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람되는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되고 개별 토지에 대한 결정가격은 전화문의나 인터넷(구 홈페이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조회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공고사항이나 은평구청 지적과 지가조사팀(☏351-6802~6804)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