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 최고속도 180㎞, 칼치기 등 난폭운전하다 교통사고
서울서부경찰서(서장 최병부)에서는 인터넷 SM7 동호회 회원으로 만나 SM7차량으로 자유로 고속화도로에서 난폭 레이싱 경주를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17. 4. 7. 15:05경 제한속도 90km/h인 자유로 고속화도로를 최고속도 180km/h로 질주하고, 1차로에서부터 4차로까지 한번에 대각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속칭 칼치기 수법 등으로 폭주행위를 경쟁하였으며 피의자 A씨는 레이싱 중 지그재그 칼치기를 하다가 화물차량을 추돌하여, 차량 2대가 완파되고 피해자(한00, 47세)에게 늑골골절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과실사고로 위장 보험처리 하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위험행위) ···················· 2년↓징역, 5백만원↓벌금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 1년↓징역, 5백만원↓벌금
형법 제347조 제1항 ··················· 5년↓징역, 2천만원↓벌금특히 사고를 낸 피의자 A씨는 2015년에도 SM7 차량으로 외곽순환도로 사패산터널에서 레이싱 도중 차량화재로 사고를 발생시켜 처벌된 전력이 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단독 또는 집단으로 레이싱을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레이싱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레이싱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사기죄로 형사입건되었다.
서울서부경찰서는 난폭운전은 과거에는 범칙금 부과에 그쳤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6. 2. 12.부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레이싱 등 난폭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져 사망사고 확률도 매우 높은 만큼 불법 운전을 뿌리 뽑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