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땅 선도로 경계분쟁 제로화에 도전
은평구는 지난 23일 불광1동주민센터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광동 제5차 사업지구(불광동 285 일원)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추진절차, 추진배경, 기대효과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였으고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했다.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소유자 2/3이상, 사업지구 면적 2/3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추진될 수 있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 3.17.시행)에 의거 기존의 지적 공부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으며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국책사업으로 은평구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2개 사업지구 이상을 추진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선구적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이웃간의 경계분쟁이 사라져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의 재산가치 상승은 물론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 이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