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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319곳 정치활동 제한 내규 운영
기사입력 2018-05-26 오전 7:00:00 | 최종수정 2018-05-26 07:00        


강병원 의원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인 정치적 자유가 내규에 의해 제한되는 현실을 바꾸어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뤄내야 할 때”

지방공공기관 754곳 중 319곳에서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 제한 관련 내부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이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공기관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 제한 관련 내부규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754곳 중 정치활동 제한 관련 내부규정을 두고 있는 기관은 319곳이었다.

319곳 대부분 정치활동 금지라는 포괄적인 내부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그 중 선거운동‧개입 금지를 명시한 곳은 24곳, 정당가입 및 활동 금지를 명시한 곳은 42곳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자유의 보장은 기본중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공직선거법‧정당법 등에서도 공공기관 및 민간회사 직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규정은 없다며 헌법으로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공무원이 아니라면 모든 국민의 정치활동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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