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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기사입력 2018-05-30 오전 8:32:00 | 최종수정 2018-05-30 08:32        


평균지가 전년대비 7.05% 상승…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은평구는 2018. 1. 1.기준으로 조사한 48,4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7.05%(2017년 상승률 5.73%)로 전년도 대비 1.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최고지가는 지하철 3·6호선 연신내역에 인접한 갈현동 398-7(베스킨라빈스31)외 2필지로써 ㎡당 16,500천원이고, 최저지가는 진관동 357-3으로 ㎡당 5,440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청 지적과,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와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일사편리)를 통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 31. 조정된 가격을 결정·공시된다.

심재성 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및 토지 관련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고하거나 지적과 지가조사팀(☏351-6802~6804)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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