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경찰서(총경 최병부)는 건설면허를 불법 대여한 건설업체와 면허 알선업자, 건축업자, 건축주 등 36명을 형사입건 하였다.
건설업체 대표 A씨(남,65세)는 2017. 2월 초경부터 현재까지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00 건설(일명 페이퍼 컴퍼니)’을 인수하여 ‘00개발’로 상호를 변경하고,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100 ∼ 350만원을 받고 서울 은평구 역촌동 등 서울권 7개소, 경기도 광주 등 15개소 등 총 22개 건축현장에 건설면허를 대여하여 6,18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또한 이 업체에 위장 취업하는 방법으로 건설자격증명서 등을 대여한 B씨(남44세) 등 5명과 이 업체를 알선하고, 시공한 건축업자 C씨 등 7명, 면허를 대여 받아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 D씨 등 24명을 형사입건하였다.
특히 건설면허를 빌려준 ‘00개발’은 실제 시공하지 않고 건설면허를 전문으로 대여하는 회사로 밝혀졌고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재개발 현장을 돌아다니며 저렴한 비용으로 건설면허를 대여해 주겠다며 전단지 등을 배포하여 광고하고, 비용절감을 원하는 건축주, 시공업자에게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주들은 실제로 면허대여 업체로부터 건물을 신축할 경우 공사비가 약 20%정도 절감되므로 이러한 유혹을 떨쳐 내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설면허 불법대여행위 등 건설안전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이번 단속된 건축주들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조치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