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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결
기사입력 2018-09-15 오전 8:34:00 | 최종수정 2018-09-15 08:34        


제출안(35조 5,905억 9,000만원) 보다 99억 8,000만원 감액

시의회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150억원)을 증액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한 경제활동 촉매제 마련

서울시의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당초 제출안(35조 5,905억 9,000만원)보다 99억 8,000만원을 감액한 35조 5,806억 1,000만원으로 수정의결 하였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 더불어민주당, 도봉2)가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재정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전출금 150억원(긴급자영업자금)을 신규로 증액하였고 소방관서내 비상출동대기직원을 위해 연말까지 소요될 급식지원예산 3억 5,800만원을 신규 증액하여 서울소재 122개 소방관서의 급식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이월액이 발생 가능한 사업 및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시급성이라는 추경편성 취지에 따라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 밖에 「2018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존중하여 원안의결 하였다.

광수 예결위원장은 시급성이 추경편성의 제1의 원칙이나 추경안중 이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수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당초계획이 적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보다 주의하여 시민의 혈세가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추경편성의 필요성 만큼이나 예산은 관련법규 이행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자치구가 이행할 사전절차(구유재산심의)와 서울시가 이행할 사전절차(조례개정, 공유재산심의, 투자심사, 정보화 예산타당성 심사 등)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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