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6월 29일 까지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가격적정성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개별토지 1㎡당 가격으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금년 은평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은 전년대비 표준지공시지가는 5.2%(1,392필지), 개별공시지가는 5.7%(48,308필지) 상승하였으며, 은평구의 최고지가는 지하철 3·6호선 연신내역에 인접한 갈현동 398-7(상호 베스킨라빈스31)외 2필지로 1㎡당 15,600천원으로 결정됐다.
은평구는 2012년부터 결정가격을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구 홈페이지 링크)을 통하여 확인하고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방문이나 우편, 인터넷을 통하여 의견가격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가격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 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이의신청된 토지의 가격은 재조사와 가격 재검증,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이의신청 결과 통지와 조정가격 결정·공시는 7월 28일까지 처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확인하거나 은평구청 지적과 지가조사팀(☏351 -6802~680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