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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위한 재판비용·변호사지원, 신청자 절반은 도움 못 받아
기사입력 2018-10-08 오후 1:59:00 | 최종수정 2018-10-08 13:59        


법원의 소송구조건 수 4년 째 감소 추세, 구조신청 인용률 3년째 50%대 머물러

박주민 의원, “경제적 형편과 상관없이 재판받을 권리 누릴 수 있어야”

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법원의 민사 소송구조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이 경제적 약자들의 소송구조신청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송구조란 법원이 소송비용을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재판비용, 변호사보수 등의 납부를 유예해주거나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난한 사람이 비용의 문턱에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마련한 제도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박주민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소송구조건 수 는 2015년 6,244건에서 2016년 4,550건, 2017년 4,313건, 올 상반기 2,132건으로 2년 만에 2/3 수준으로 떨어졌다. 법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송구조 신청자에게 지나치게 인색하게 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낮은 소송구조 인용률도 문제다. 2008년 78.6%이던 인용률이 2009년 71.5%, 2010년 69.8%로 떨어진 후,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잠시 오름세를 보이더니 2014년 66.7%, 2015년 64.8%로 계속 하락했다. 2016년에는 인용률이 55.5%까지 떨어졌고, 작년과 올해 상반기 인용률이 각각 56.8%, 57.4%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5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송구조 신청자 절반이 구조를 받지 못하는 셈이다.

박주민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소송구조 부진을 지적하고 소송구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재원인 공탁금의 보관방식 개선 등 대책마련을 주문했으나, 법원이 이를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 형편과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재판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법원이 구조신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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