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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의 1년치 통화내역, 경찰 단계에서 사라져
기사입력 2018-10-26 오전 8:46:00 | 최종수정 2018-10-26 08:46        

경찰이 검찰에 송치할 때 수사기록에 통신내역 CD 편철 안한 것으로 확인

박주민 의원, “실수의 연속 아닌 조직적 은폐, 철저히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법제사법위원회)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故 장자연 씨의 1년치 통화내역은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당시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의 생전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의 원본이 수사 기록에서 제외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 의원이 성남지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남지청은 2009년 사법경찰관을 지휘하여 장 씨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5만여 건의 통화내역을 분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찰은 수사 종결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수사기록에 통화내역 파일 원본 CD를 편철하지 않았고, 5만여 건 중 피의자들과 현장 목격자 등 일부 사람과의 통화내역만 기록에 편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박진현 전 검사가 통화내역 파일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게 된 경위에 대해, 박 전검사는 수사지휘 과정에서 경찰이 자신에게 제출한 파일을 복사하여 보관하면서 지금까지 보유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단계에서 사라졌는지 법원 단계에서 사라졌는지 논란이 분분했던 장 씨의 통화내역이 경찰의 사건 송치단계에서부터 사라진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 씨 소속사 김모 대표의 지인으로 2009년 수사를 받았던 A씨가 “당시 조선일보 기자에게서 ‘방 사장의 아들(방정오)’과 장 씨가 통화한 내역을 빼내느라 혼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경찰이 방정오 씨와 장 씨의 통화내역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원본 CD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폐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는 대목이다.

박주민 의원은 “장 씨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화내역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부실수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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