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2026.10.27 (화요일)  로그인 | 회원가입
주간날씨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오피니언
 
전체보기
의회
정치
선거
뉴스 홈 정치 의회 기사목록
 
박구민의원, 특별재판부
기사입력 2018-10-30 오후 12:23:00 | 최종수정 2018-10-30 12:23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2018. 8. 14. 발의)을 둘러싸고 논란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이 법에 따른 1심 특별재판부 구성절차-

1.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3인, 각급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하는 3인, 학식과 명망있는 비법조인 3인 총 9인을 대법원장이 위촉합니다.

(*특별재판부나 후보추천위 구성에 국회가 관여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2.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기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 중에서 2배수의 판사(1개 재판부를 구성할 경우 6인)를 추천합니다.

3. 대법원장이 위 2배수의 후보자 중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임명합니다.

참고사항) 항소심의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해 위의 절차를 또 거칩니다.

-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하여-

특별재판부는 사법농단 사건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빠지는 공정한 재판부입니다.

Q.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것이라 헌법위반이다?

- 이 법은 현재 있는 법원 외에 다른 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아니고,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별법원’이라는 말은 이 법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Q.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 이 법에 따르면, 추천위원회가 “기존 판사들” 중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그 중 대법원장이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즉, 일반인을 판사로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법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이와 달리, ‘특별검사법’은 검사가 아닌 사람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재판부 법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특별재판부법이 특별검사법과 비슷할 것이라 섣불리 오해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주장입니다.

- 또한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헌법 제101조제3항). 설령 이번 사법농단 재판을 담당할 법관으로 ‘일반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누군가가 발의한다고 해도, 그 법은 위헌이 아닙니다. 그 법이 바로, 헌법이 말한 “법관의 자격을 정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Q. 사법행정에 외부인사가 개입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 ‘사법권 독립’은 재판 자체에 관여하면 안된다는 것이지 사법행정이나 사법제도의 설계에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을 막는 취지가 아닙니다. 사법선진국도 사법제도의 설계에 입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 사법행정의 자치권을 주장하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그것이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추천권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닐 것입니다. 이 법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천위원을 위촉할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행정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 참고로, 사법발전위원회가 채택한 건의문은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고, 위 기구에 적절한 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원조직법 개정 작업 중입니다.

Q. 사법농단 판사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위헌이다?

- 우리나라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에게 ‘의견을 제시할 권한’을 주고 있고, 그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재판부가 반드시 그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기사제공 :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법무부, 국회에“특별재판부법 사법부 독립침해 아니다”의견 제출
故장자연의 1년치 통화내역, 경찰 단계에서 사라져
의회 기사목록 보기
 
  정치 주요기사
지방공공기관 319곳 정치활동 제한 내규 운영
기노만의원 구정질문
정병호의원 구정질문
강병원의원, 유별난 엄마 아니에요”
은평구의회 구정질문
유먕란의원 구정질문
권순선의원 구정질문
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주간 인기뉴스
무장애 숲길을 아이와 함께… 은평구, ‘유아차 데이’ 개최
무장애 숲길을 아이와 함께… 은..
은평구, 민선9기 공약정책 공론..
은평구, 정신건강의 날 맞아 ‘..
은평구, 중장년 무료 경제교육 ..
은평구,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에..
 
인기 포토뉴스
SNS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맛집..
수색동, 우리들새마을금고와 ..
늘어난 집콕 생활, 팟캐스트‘..
제98회 어린이날 기념 은평구 ..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상호명:21은평뉴스 | 등록번호 : 서울아52255ㅣ 등록일 2019년04월08일 | 발행.편집인: 장경근| 청소년보호책임자 장경근 ㅣ주소: 서울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7길 33 101호 TEL . 02-2285-0691 | FAX 02-356-5622 
Copyright(c)2026 21은평뉴스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