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요구안 발의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 시피
○ 양기열 의원은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후 안건에 대한 질의에서 “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과연 심도있게 심사하였는지 혹은 공무원들의 닦달에 못 이겨서 가결시켰는지 궁금합니다...”, “허수아비 의회로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음.
○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일정상 검토기간이 촉박하였음에도 사전에 안건자료를 검토하였으며, 11월 12일 해당부서와 장시간에 걸쳐 사전설명 및 검토시간을 가졌음.
11월 13일에도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정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 조율 등의 심사를 실시한 바 있음.
○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현황 결과를 보면 6명의 의원이 총 27회에 걸쳐 질의하였습니다.이는 다른 안건에 비해 소관 의원님들의 관심 속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 양기열 의원은 이러한 정황이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위원회에 사전 대화나 확인절차도 없이 공개석상인 본회의장에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를 졸속으로 여기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음.
○ 지방의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제1호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와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기열 의원은 본회의에서 이를 위반하였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결정을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행위를 하여 이를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묵과할 수 없었음으로
윤리실천규범 준수 위반사항에 대해 징계를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가 적절치 않다는 일부의 의견에 대하여
○ 동료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엄중하게 이루어져야함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중시하는 제8대 구의회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11월 15일부터 의장단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들이 의원들간의 화합과 윤리특별위원회까지는 가고 싶지 않아 당사자인 양기열의원과대화를 통하여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음.
구성요구안이 의결된 제26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18.11.27.) 직전에 열린 의원 간담회에서도 윤리위윈회까지 회부하고 싶지 않아 여러 의원님들이 사과의 뜻을 표명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양기열 의원은 이를 거부하였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 의결에 대하여
○ ‘징계요구서가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심사와 판단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임.
○ 일부에서 구성안 의결과정에서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
‘비공개로 진행하였다’ 등 마치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본 바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으며 징계의결이나 심사의 절차가 신상발언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 의결 당일 의장이 구성안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물었을 때도 이견을 표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었음.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절차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