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쟁력,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전문가, 노사와 함께 대안 마련하겠다”
강병원의원은 만연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서 ‘법정근로시간 제도의 정상화와 실근로시간 단축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성태교수(한양대)가, 이어 ‘노동시간단축 이후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김성희교수(고려대)가 발제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골고루 청취하고 함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에서 홍원표 정책국장, 한국노총에서 유정엽 정책실장,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김대준 이사,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에서 박순황 이사장, 그리고 정부를 대표해서 엄대섭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독일에 비해 연간 3개월을 더 일하는 상황임에도,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여부를 비롯해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이 수년 째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주 68시간의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주간 68시간 행정해석 폐기를 비롯해 장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했던 다양한 제도 등을 검토하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 검토하고 노사의 의견을 들어 합당한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강병원의원은 “장시간 근로 체제에서는 기업의 경쟁력도, 노동자들의 건강권도 보호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와 노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