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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조 후관예우 금지법 발의
기사입력 2019-03-14 오전 8:51:00 | 최종수정 2019-03-14 08:51        


경력법관이 이전 소속 로펌·기업의 사건 3년 간 재판 못하게 하는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개정안 대표발의

로펌·기업 출신 법관이 퇴직 후 3년간 이전 소속 로펌·기업의 사건을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외부 법조 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이른바 ‘법조일원화’에 따라, 2013년부터 로펌·기업 소속 변호사가 대거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에 따라 법관이 이전에 소속돼있던 로펌이 수행하는 사건 및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을 재판할 때에 청렴한 자세를 보일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른바 ‘후관예우’ 논란이다.

법원은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예규」에 따라 법관이 로펌에서 퇴직·탈퇴한 날부터 3년이 지나야만 해당 로펌이 수행하는 사건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각급 법원장이 예규와 달리 배당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 사내변호사 출신 법관이 해당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을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금지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돼왔다.

박주민 의원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관 자신이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 및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의 재판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경력 법관이 퇴직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로펌·기업의 사건을 재판한다면, 그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돼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잠재우고, 사법 신뢰가 제고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안규백, 윤호중, 이인영, 민홍철, 김병관, 송기헌, 신동근, 이재정, 이후삼, 표창원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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