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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국가인권위, 법원 의견제출 단 3건”
기사입력 2019-04-05 오후 3:14:00 | 최종수정 2019-04-05 15:14        


성범죄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 없도록 의견 개진 추진해야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4월4일(목) 오전에 열린 국회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인권위가 재판 과정의 인권 침해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법원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을 요청했다.

강병원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 등 재판 과정에서 인권침해 경험을 호소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인권위가 이런 부분에 있어 역할이 부족하다”고 짚었고, 이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그런 측면이 있었다”면서 “인권이라는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국가인권위법 제28조에는 ‘인권위는 법원 또는 헌재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재 법률상의 사항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18.1월부터 19.3월까지 3건의 의견을 법원 앞으로 제출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병원 의원은 “UN 총회에서 마련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에 따라 국가인권위가 역할을 충분히 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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