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갑 )은 국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6 개월간의 수당 등에 대한 지급을 정지 ’하는 것을
추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11 일 발의한다 .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사과 , 30 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 그런데 ‘30 일 이내
의 출석정지 ’와 ‘제명 ’간 수위의 차이가 커서 징계사유의 경중에 따른 적당한
징계를 내리기 어렵고 , 이에 따라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심의와 의결 자체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실제로 지난 2011 년 국회윤리심사자문위는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용석 전 국회의원에 대해 ‘제명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되었
고 , 결국 강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30 일 출석 정지 ’에 그친 바 있다 .
박주민 의원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계의 종류에 ‘6 개월간의 수당 등에
대한 지급을 정지 ’하는 내용을 추가해 징계사유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의원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박 의원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그 수위의 차
이가 커 징계 심의 ·의결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
며
“이 법안이 국회의원 징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
한편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신창현 , 이찬열 , 유동수 , 채이배 , 김철민 , 김영호 , 표창원 , 맹성규 , 정재호 , 김상희 , 김병기 , 서삼석 , 이훈 , 윤준호 , 임종성 , 윤일규 , 박찬대 , 노웅래 의원 등 18 인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