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제윤경 국회의원은 4 월 18 일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제 2 간담회의장에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회생파산제도 개선점 모색 ” 토론회를 개최한다 .
지난 해 6 월 13 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 년에서 3 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 이전 인가자들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 , 3 년 이내 범위 내에서의 변제기간 탄력적 운용 등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 신속한 직권면책 결정 제도 도입 , 법원의 과도한 개인회생 유도 실무 개선 등 상환불능채무자의 신속한 사회경제적 재기를 어렵게 하는 현행 회생파산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장 백주선 변호사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총괄 손승우 판사가 발제를 진행하며 , 서울회생법원 외부회생 위원 조윤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의 안창현 변호사 , 신용회복위원회 오선근 법률지원부장과 이상철 변호사 , 주빌리 은행 홍석만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