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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권 확보 위해 감치조항 신설
박주민 의원, 가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7-06-22 오전 8:46:00 | 최종수정 2017-06-22 08:4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이혼가정에서 양육권이 없는 부모와 자녀 간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는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

면접교섭권은 양육권이 없는 부모 한쪽과 자녀에게 각각 주어진 권리이므로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이들이 만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양육권자인 부모 일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불충분하다. 현행법상 면접교섭권 이행 명령을 거부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비양육권자인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감치를 명할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현행 가사소송법은 개정된 민법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민법이 개정돼 이혼 가정의 조부모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손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조부모의 손자녀 면접교섭권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사소송법상의 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조부모의 손자녀교섭권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손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자녀 또는 손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을 명령받은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 허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게 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혼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와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기에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양육권 없는 부모·조부모의 자녀·손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안의 발의에는 박 의원과 이용득, 신창현, 기동민, 박정, 유동수, 김철민, 강창일, 박찬대, 박남춘 의원 10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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