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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함께 만드는 푸른 하늘 3법』
강병원의원 기자회견문
기사입력 2017-06-23 오후 1:26:00 | 최종수정 2017-06-23 13:26        


< 수도권등 권역별 대기개선법 발의 기자회견문 >


지난주 15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엄마와 함께 만드는 푸른하늘 3법』 중 첫 번째인 미세먼지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인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개선법)발의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실효성 있게 관리하려 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등 주요 권역별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미세먼지 농도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보다 미세먼지(PM10) 수준이 더 심각합니다. 특히 12년까지는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나, 13년 이후는 답보 상태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문제가 수도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수도권 외의 심각한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상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지정이 99년이며, 관련 대책들도 매우 미온적입니다. 기존『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 대기법) 과 대기환경규제지역 제도를 폐지하고,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개선법』을 제정하여 제대로 관리하려 합니다.

기존 『수도권 대기법』의 핵심은 배출 총량제, 배출량 자체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그 효과성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질소산화물은 2016년에 2007년에 비하여 44% 감소했으며, 황산화물 또한 21%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해당 물질들이 미세먼지의 2차 생성물질임을 고려하면, 이 제도가 수도권 소재 사업장의 미세먼지 관리에 탁월했다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토론회 등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꾸준히 이 제도의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개선법』을 통해 배출총량제를 관리가 필요한 권역들에까지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개선법』상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먼저, 각 권역별로 배출원 특성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울산 등 동남권 권역의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의 20%는 선박 등 비도로 배출원에서 나옵니다. 반면 충청권은 발전의 비중이 30.5%에 달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개선법』에서는 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존 『수도권 대기법』은 ‘비도로’ 배출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예를 든 동남권 뿐만 아니라 광양 일대도 선박의 초미세먼지 배출량 비중이 15%에 달합니다.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개선법』을 통해 선박, 노후건설기계, 항만 등의 관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기 내 문재인대통령의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엄마와 함께 만드는 푸른 하늘 3법, 두 번째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개선법』은 미세먼지 발생 자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엄마들과 함께 그 옛날의 푸른 하늘을 되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23일

 

국회의원 강병원 /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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