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2026.10.23 (금요일)  로그인 | 회원가입
주간날씨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오피니언
 
전체보기
의회
정치
선거
뉴스 홈 정치 의회 기사목록
 
박주민의원 기자회견 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기사입력 2017-06-27 오전 8:41:00 | 최종수정 2017-06-27 08:41        

2017년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안방의 세월호’라고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그야말로 대형 참사입니다. 2017년 6월 23일 기준 총 5,640명이 정부기관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등의 피해를 신고했고, 그중 사망자는 1,203명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렴 사망자가 2만여 명에 가깝다는 연구결과와 우리 국민 20%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여론조사 추정치 등을 더하면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최초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 피해자 발생 시점이 2002년이라고 파악했습니다. 1995년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올해 3월로, 비교적 최근입니다. 현재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 중 1995년부터 2001년 사이에 사망했다고 신고된 피해자는 47명이고, 이 중 두 명은 1995년에 사망했습니다. 이 숫자 역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올해 1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8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초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에는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5년, 피해발생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1994년에서 1997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시행 예정인 법률에 의하더라도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명의 피해자도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1994년부터 국내에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됐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5년, 피해발생일로부터 25년으로 정하여 1994년부터 1997년까지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초기 피해자들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정부의 부실한 화학물질‧제품안전관리 대책과 소비자의 안전을 중시하지 않은 기업의 욕심이 빚어낸 대규모 치사사건입니다. 너무도 늦었지만 특별법 개정안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사제공 :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박주민 의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이연옥의원 구정질문
의회 기사목록 보기
 
  정치 주요기사
지방공공기관 319곳 정치활동 제한 내규 운영
기노만의원 구정질문
정병호의원 구정질문
강병원의원, 유별난 엄마 아니에요”
은평구의회 구정질문
유먕란의원 구정질문
권순선의원 구정질문
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주간 인기뉴스
무장애 숲길을 아이와 함께… 은평구, ‘유아차 데이’ 개최
무장애 숲길을 아이와 함께… 은..
은평구, 민선9기 공약정책 공론..
은평구, 정신건강의 날 맞아 ‘..
은평구, 중장년 무료 경제교육 ..
은평구,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에..
 
인기 포토뉴스
SNS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맛집..
수색동, 우리들새마을금고와 ..
늘어난 집콕 생활, 팟캐스트‘..
제98회 어린이날 기념 은평구 ..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상호명:21은평뉴스 | 등록번호 : 서울아52255ㅣ 등록일 2019년04월08일 | 발행.편집인: 장경근| 청소년보호책임자 장경근 ㅣ주소: 서울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7길 33 101호 TEL . 02-2285-0691 | FAX 02-356-5622 
Copyright(c)2026 21은평뉴스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