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2026.10.24 (토요일)  로그인 | 회원가입
주간날씨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오피니언
 
전체보기
의회
정치
선거
뉴스 홈 정치 의회 기사목록
 
박주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생명·신체 손해에 무제한 책임 인정”
기사입력 2017-04-08 오전 11:55:00 | 최종수정 2017-04-08 11:55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발의

최근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배상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21일 현행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해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발의에는 김영호·김정우·문미옥·박남춘·이철희·윤관석·박 정·오제세·황 희·유은혜·박경미·이해찬·김종인·노웅래 의원 등 14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만을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해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은 물론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전보배상의 2배로 정하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무제한의 배상책임을 물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지액은 심급별 2천만 원으로 상한을 제한했고, 동일한 불법행위에 여러 개의 배상청구가 이뤄지는 경우 병합심리를 통해 효율적이고 일관된 재판을 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현재 유력 대선후보들이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가까운 시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반드시 도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배상범위가 너무 좁다면 그 도입 의의를 살릴 수 없는 만큼 제한 없는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강병원의원, ‘쪼개기 계약 근절법’ 발의
이순자 서울시의원,
의회 기사목록 보기
 
  정치 주요기사
지방공공기관 319곳 정치활동 제한 내규 운영
기노만의원 구정질문
정병호의원 구정질문
강병원의원, 유별난 엄마 아니에요”
은평구의회 구정질문
유먕란의원 구정질문
권순선의원 구정질문
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주간 인기뉴스
무장애 숲길을 아이와 함께… 은평구, ‘유아차 데이’ 개최
무장애 숲길을 아이와 함께… 은..
은평구, 민선9기 공약정책 공론..
은평구, 중장년 무료 경제교육 ..
은평구, 정신건강의 날 맞아 ‘..
은평구,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에..
 
인기 포토뉴스
SNS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맛집..
수색동, 우리들새마을금고와 ..
늘어난 집콕 생활, 팟캐스트‘..
제98회 어린이날 기념 은평구 ..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상호명:21은평뉴스 | 등록번호 : 서울아52255ㅣ 등록일 2019년04월08일 | 발행.편집인: 장경근| 청소년보호책임자 장경근 ㅣ주소: 서울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7길 33 101호 TEL . 02-2285-0691 | FAX 02-356-5622 
Copyright(c)2026 21은평뉴스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