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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기사입력 2017-06-30 오전 8:31:00 | 최종수정 2017-06-30 08:31        


훼손된 방송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회복과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 첫 출발되길

강병원의원은 ‘고용노동부가 MBC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돌입’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 노조)는 이명박 정부의 여권 편향 불공정 방송에 저항하며 170일간의 파업에 돌입한 바 있고, 이에 대해 MBC 사측은 집행부에 대한 형사고소를 비롯해서 190억원에 이르는 손배가압류, 해고를 비롯한 중징계, 제작부서 조합원 비제작부서로 부당 전보, 단협 일방 파기 등 무수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왔다.

수많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묵인해 왔지만, 법원은 2012년 파업이 정당했음을 판시했고, 집행부에 대한 형사고소(업무방해), 손배가압류 모두 기각했다. 특히 법원은 ‘공정방송도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 MBC 사측은 91명의 기자, 피디, 아나운서 등 제작인력을 스케이트장 관리 영업부서 등에 배치 방송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심각하게 훼손해왔을 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단협을 파기하고, 노조 전임자도 현업으로 복귀 명령을 내리는 등 사실상 노조 활동을 방해해 왔다.

강병원의원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이 심각하게 훼손 당해온 방송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회복하고, 나아가 이들과 온 국민이 소원하는 공정방송을 실현해, 공영방송 MBC가 정상화 되는 첫 출발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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