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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근의원 구정질문
기사입력 2019-12-17 오후 4:06:00 | 최종수정 2019-12-20 오후 4:29:12        


본 의원은 은평구의 민간위탁시설 운영과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행 전반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위탁시설 관련사항입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현재 전 생애에 걸쳐 확장일로에 있는 국가적 복지정책과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새롭게 생겨나는 사업,

그리고 구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수많은 복지 관련시설과 주민 편익시설이 생겨나고 있으며, 그 숫자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8개의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구립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급식, 마을방과후센터, 신나는애프터센터, 청소년문화시설 등의 아동 청소년 시설, 청년새싹공간과 창업카페,

대조• 역촌• 응암 등의 구립 노인복지관, 건강가정다문화센터,

평생학습관, 공유센터,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역사한옥박물관

 

• 셋이서문학관• 금암미술관• 너나들이센터 등의 문화관광 시설, 그 외에도 여러 스포츠 관련시설과 사회복지관 등의 다양한 복지시설 및 구립도서관 등 단순히 보조금 형태로 예산만 지원하거나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 또는 설립예정인 각종 시설과 공간들의

숫자는 현재 120개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숫자만큼이나 설립목적에 따라 각 시설의 운영형태 및 사업내용도 각양각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운영과 관련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에, 이런 시설들을 통해 집행되는 공공예산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용되어 세금을 내는 주민들이 수용 할 수 있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간위탁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 측면에서 예산이 낭비됨이 없고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제고함은 물론, 주민 누구나가 시설운영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현재의 운영 및 관리시스템을 심층진단하여 그야말로 통일되고 획기적인 개선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은평구에서는 불광2동, 갈현1동, 갈현2동, 역촌동,

응암2동 등 다섯 개 동이 시범동으로 지정되어

서울형주민자치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은평구의 경우에는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주민자치지원단을 설치하고 각 시범동에 자치 지원관을 1명씩 배치하여

사무운영과 주민자치위원 공모.선발,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산하고 위원 공모절차를 통해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위원회의 위원들이 기득권을 주장하고 새롭게 선발된

신규위원들이 그에 반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잖은 갈등이 발생하여 오랜 노력과 힘든 과정으로

이루어 온 지역공동체가 흔들리는 사례도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제도나 정책들이 다소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겠지만 오랜기간 한 마을에서 살던 주민들간

갈등과 적대감이 조장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범동 사업을 통하여 이미

경험한 사례들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내어 내년에 전면 실시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경우에는 단 한 곳도 같은 시행착오 없이 안정적으로 출발함으로써 필요 없는 시간낭비나 에너지 소모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보다 현실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들이 새롭게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의 회장과 임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공모된 위원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어느 동의 경우처럼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나이가 드신 위원과 젊은 세대간 소통이 되지 않는 등의 보이지 않은 세대갈등이 단체의 융합과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자치회관이 설치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관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동자치회관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형식만 가지고 있을 뿐 동주민센터에서 담당공무원이 정해져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전면 시행되는 경우 별도의 사무국이 설치되고 상근 인력이 배치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담당공무원 지정없이 자치회관을 전면적으로 자체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기존의 관변단체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조적 단점을

서울형주민자치회 시행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16개 동에서 전면 실시되는 내년에는 현재 1개동에 1명씩 배치하는 자치 지원관을 서울시 지원계획에 따라 2개동에 1명으로 축소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1개동 1명 지원 구조도 업무량이 과대하여 소화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의 1개동 1명 배치를 위해 필요한 예산확보 등의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한 각 동에 1명씩 배치하는

주민자치회 상근인력에게는 파트타임 근무를 조건으로 최소의 인건비만 지급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하루 8시간 이상을 일하거나 심지어는 저녁에 남아서 일하기도 하고, 휴일에 출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근로조건이나 보수 등의 비현실적인 체계로 인해 업무가

숙달된 자치지원관이나 상근 인력이 이직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으므로 사업이 초기부터 흔들릴 수 있는 최대의 단점이

잠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울형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에 앞서 시범동 운영에서 나타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그에 맞게 지원하여 줄 것을 구청장협의회 등의 채널을 통해 사업주관 기관인 서울시에 강력하게 주장하여 이를

관철시킴으로써 수요자인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들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수요자 중심으로, 또한 그 수요자들이

느끼는 투입대비 가성비가 극대화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구청장님의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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