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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조례 제정 추진
기사입력 2020-05-02 오후 2:12:00 | 최종수정 2020-05-02 14:12        


조례제정으로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추모 및 주민의 안전의식 향상 기대

세월호 승선자뿐 아니라 구조 참여 희생자도 추모대상에 포함

은평구는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 추진을 주요골자로 하는「서울특별시 은평구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이하 「은평구 세월호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구청장의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와 안전의식 증진에 필요한 시책 마련 ▲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 증진계획 수립·시행 ▲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에 국한하지 않고 구조에 참여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하여 은평구민으로서 세월호 의인으로 불린 故김관홍 잠수사에 대한 추모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항도 조례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 조례는「서울시 세월호 조례」의 개정과 발맞추어 9월경 공포를 목 구에서는 자연재난이나 폭발, 화재, 붕괴, 스쿨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구민안전보험·공제를 작년 8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은평구 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봉사단, 은평구 안전보안관 등도 활발히 활동하여 평소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은평구 세월호 조례」가 제정되면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이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라며 “지난 재난을 단지 슬픔의 기억으로써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예측불허의 재난상황에 대처하고 안전관리를 일상화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한층 성숙한 안전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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