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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1동, 2동 지역구 신봉규 의원입니다.
기사입력 2020-05-27 오전 8:18:00 | 최종수정 2020-05-27 08:18        


코로나 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웃과 함께 이겨내는 모든 은평 구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5분 발언의 주제는 은평구의 각종 기부금처리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실무처리 체계의 정비 및 운영기준 강화에 대해 건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의 기부금 사용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 의혹이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이로 인해 기부금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금품을 오로지 타인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내어놓기에 그 사용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 투명성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기부금입니다.

이런 기부금의 사용에 있어 행정의 부주의, 방식의 문제, 개인의 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 엄격하고 공정한 기부금의 사용에 관한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는 제도적, 관리적 시스템이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1월 전문예술법인 지정 승인을 받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은평아트누리’라는 기부금 브랜드를 출범시킨 지정기부금 단체 은평문화재단의 기부금 운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의원이 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후원금 현황입니다.

총 16,913,238만 원의 후원금이 모금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소규모 약정 후원과 소규모 일시 후원금을 제외하면 은평신협 200만 원, KT&G 북서울본부 300만 원, 우리은행 은평구청지점 1,000만 원, KT&G 서부지점 200만 원의 후원금이 모집되었습니다. 재단의 기부금계좌 입출금 명세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집행의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은행 은평구청점의 1,000만 원은 행사 협찬 계약서에서 보듯이 기부금이 아닌 광고 대가의 협찬금으로 제안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약서에는 재단의 기부금계좌로 입금받고 사용처에 지급도 기부금계좌에서 지급되었습니다.

은평문화재단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외부회계법인에 지적되어 손익계산서 기부금 항목에서 사업외수익의 잡이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둘째 기부금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단 자체의 기부금 관리 및 운영 규정에 의거 기부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25일 내부 5인과 외부 2인으로 구성된 기부금심의위원회가 1차례 개최되었습니다.

안건은 은평누리축제 지정 후원금 1,000만 원(우리은행) 건에 관한 내용 하나뿐이었습니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홍미경 위원장은 “기부금 형식이 아니라 광고선전비 형태로 요청하여 그렇게 받았다고 하는데”라며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홍미경 위원장은 한 위원의 은평신협과 KT&G 북서울본부 기부 건에 대한 문의에

“저희 규정에 500만 원 이하는 위원회 없이 가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해당 기부금 건은 위원회 없이 진행합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운영 규정을 살펴보면 ‘제5조 기부금 모금 활동의 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기부금심의위원회를 실치 운영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제7조 2항 2호에 의거 500만원 미만의 기부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금도 아닌 협찬금에 관한 내용으로 기부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 사안이며 500만 원 미만의 기부금은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임에도 500만 원 이하는 위원회 없이 가기로 되어있다는 강행 규정으로 답변한 것을 보면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 된 발언과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0만 원 이상보다는 그 이하의 개인 기부가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500만 원 미만은 심의위원회를 생략한다는 것은 처리 과정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합니다.

운영 규모가 더욱 크고 기부내용이 더 다양한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도 100만 원 이하의 소액기부에 대해서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은평문화재단의 기부금 관리 및 운영 규정의 내용과 심의위원회 운영방식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부분에 대하여 은평문화재단의 직원분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더욱더 세밀하게 집행의 과정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김미경 구청장님께 요청합니다.

은평구청 및 관련 기관의 기부 금품에 대한 처리 과정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하여 집행에서의 오류, 제도의 문제 등을 사전방지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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