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과 함께「최저임금 1만원, 상생방안 모색」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최저임금이 사실상 노동시장의 기준임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년대비 16.4% 인상한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이 있고 난 뒤, 영세 중소상인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7월 19일, ‘최저임금 1만원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책이 무엇인지 중소기업 연구원 노민선 박사의 발제와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의 실질적 당사자를 모시고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강병원 의원은 “지금껏 최저임금 인상 논의는 중소 영세사업주와 노동자의 편가르기 양상을 보여 왔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첫 걸음으로, ‘을’과 ‘을’이 상생하는 길이다”라고 하였다. “다만,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액이 역대 최고액이기에 중소 영세사업주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높여주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여 중소 영세사업주의 소득도 올려주는 것이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