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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운수업 근로시간 특례 폐지해야’
기사입력 2017-07-31 오후 3:08:00 | 최종수정 2017-07-31 15:08        


뇌심혈관계 질환 승인율, 운수업이 1위 제조업의 2배

준공영제보다 민영제지역 운전자가 월 56시간 더 운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버스 운송업 심혈관계 질환 현황’에 따르면, 운수업 노동자의 과로 비율이 타 산업 노동자보다 심각하였고, 특히 준공영제가 아닌 민영제의 지역의 노동자가 심근경색, 뇌졸중 등 뇌심혈관계 질환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운수·창고·통신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업무상 재해를 승인받은 비율은 0.0048%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보다 2배 높았고, 전 산업의 총 승인율보다도 2.5배나 높았다. 이 같은 원인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운수·창고·통신업이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단위 : 명, %)

 

산업별 종사자수

뇌심혈관계질환

산재승인

종사자 대비 승인률

총계

17,968,931

341

0.0019%

제조업

4,161,536

113

0.0027%

전기·가스·수도업

64,244

2

0.0031%

건설업

3,358,813

32

0.0010%

운수·창고·통신업

805,403

39

0.0048%

광업, 임업

98,180

1

0.0010%

어업, 농업,

금융·보험업

779,683

10

0.0013%

기타의 사업

8,701,072

144

0.0017%

 

공공운수노조에서 소속 버스사업장의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준공영제 지역보다 민영제로 운영되는 지역의 운행시간이 월 56시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6개 광역시도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이다.

구분

업종

구분

업체

수

만근

일수

근무시간 (준비,정리시간 합산)

근무형태

1일 근무시간

1주 근무시간

1월 근무시간

준공영제

시내

18

22.07

10시간 26분

53시간 46분

231시간 9분

1일2교대

민영제

시내

11

17.12

16시간 46분

69시간 6분

287시간 58분

복수교대제 

마을

4

22.35

10시간 53분

56시간 51분

246시간 21분

1일2교대

농어촌

5

20.5

11시간 2분

64시간 54분

262시간 32분

복수교대제 

시외

6

16.5

17시간 8분

74시간 52분

309시간 33분

복수교대제 

 

장시간 노동은 신체에 부담을 주어 뇌·심혈관계질환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별 운행시간의 차이는 곧 노동자의 뇌·심혈관계 질환의 승인율의 차이로 나타났다. 전북과 경기의 경우 타 지역보다 신청 건수도 많았고, 승인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전체

시내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신청

승인

승인율

신청

승인

승인율

신청

승인

승인율

전북

10

6

60.0%

5

3

60.0%

5

3

60.0%

경기

40

16

40.0%

22

10

45.5%

18

6

33.3%

전남

3

1

33.3%

3

1

33.3%

0

0

 

충남

4

1

25.0%

2

1

50.0%

2

0

0.0%

총계

150

35

23.3%

103

21

20.4%

47

14

29.8%

광주

9

2

22.2%

4

1

25.0%

5

1

20.0%

부산

10

2

20.0%

8

1

12.5%

2

1

50.0%

인천

11

2

18.2%

10

1

10.0%

1

1

100.0%

강원

6

1

16.7%

2

0

0.0%

4

1

25.0%

경남

9

1

11.1%

6

0

0.0%

3

1

33.3%

경북

11

1

9.1%

10

1

10.0%

1

0

0.0%

서울

22

2

9.1%

21

2

9.5%

1

0

0.0%

대구

4

0

0.0%

2

0

0.0%

2

0

0.0%

대전

3

0

0.0%

2

0

0.0%

1

0

0.0%

세종

0

0

 

0

0

 

0

0

 

울산

2

0

0.0%

2

0

0.0%

0

0

 

제주

3

0

0.0%

2

0

0.0%

1

0

0.0%

충북

3

0

0.0%

2

0

0.0%

1

0

0.0%

강병원 의원은 “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버스 교통사고를 경험한 운전자의 26.6%는 사고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꼽았고, 졸음운전의 주원인은 피로누적(75.8%)이라 말했다”고 지적하면서, “잇따른 버스교통사고로 많은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국회는 내일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개정을 논의한다. 무제한적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동 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더 이상 일하다 죽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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