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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싶어도 안 받아주는 국민연금 직장가입 체납자
기사입력 2020-11-26 오후 3:27:00 | 최종수정 2020-11-26 15:27        


억울한 직장가입 체납자 구제하는 <국민연금 부활법> 발의

 

강병원 의원이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적극 제기했던 직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 부활법>을 25일 발의했다.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공제하고 사업주 부담금 절반을 합해 공단에 납부한다. 그러나 상당수 사업체 중 경영난, 부도, 폐업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 때 납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연금 삭감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물론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가 존재 하지만 최대 1/2까지만 납부 가능하고 납부 기한도 정해져 있어 형편이 되어 납부를 하려 해도 한계가 명확했다.

강병원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 5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을 통지한 직장가입자수가 총 981만명, 사업장수로는 279만 5천여개에 달했다.

특히 2019년 체납 사업장 293,593개 중 257,768개, 88%가 10인 이하 영세업체이다.

또한 영세사업체일수록 임금 수준도 낮은 경향을 보이기에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체납은 <노동생애의 격차가 노후의 빈곤으로 이어>지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부활법>은 체납 발생 후 10년으로 제한된 ‘기여금 개별납부’의 기간 제한을 직장가입 상한연령인 60세로 하고 근로자가 원하면 100% 납부하여 가입기간 전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단이 사업주로부터 미납된 보험료(부담금) 징수시 해당 금액만큼 기여금 개별납부한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강병원 의원은 “언제라도 보험료 추후 납부를 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납부유예자의 추후납부와 달리 본인 귀책사유가 전혀없는 근로자에게만 기간 제한을 두는 차별을 <국민연금 부활법>으로 바로잡겠다”며 “법 개정으로 체납 사업장 근로자들이 피해받은 가입기간을 해결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노후보장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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