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 은평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다.
본 조례는 신윤경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0년 11월 19일 소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원안가결된 안건이다.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민주시민교육 계획의 수립, 민주시민교육 내용,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재정지원, 교류협력, 민주시민교육 이수증 발급, 표창수여 등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다.
안 제4조 기본원칙에 보면 민주시민교육은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 사회는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므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의원의 주장이다.
여러 우려와는 달리 이 조례안에는 어디에도 성별, 종교, 특정집단 등 어느 한 편을 지지하거나 치우치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2020년 3월 6일에 개정되었으며 서울시를 포함한 8개 자치구가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13개 시도교육청 또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 중이다.
민주시민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아는만큼 볼 수 있고, 배운만큼 자신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원안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조례가 행정복지위윈의 조례제정 보류의견과 공동발의를 하고도 원칙없이 보류의견에 찬성한 결과에 큰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