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는 법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은평구청에서는 그 잣대를 매우 엄격하게 사용해 왔습니다.
특히 은평구청 내부보다는 외부기관인 타인에게 그러했습니다. 은평구청에 대해 불편한 기사를 썼었던 지역신문은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도 했으며 구청의 감사기관인 은평구의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예로 은평구 의원이 구청 비서실에 고발당했던 작년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 은평구청 비서실로부터 한 은평구 의원에게 제출된 고발장입니다.본 회의장에서 이뤄진 자유발언의 내용을 문제 삼아 구청장 모욕,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형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발이 담겨있습니다. 특히 문서 하단부분에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 의원은 의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 면책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 사안의 시비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이처럼 은평구 의원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의 잣대는 이토록 엄격하면서 과연 은평구청은 그 책임을 다하고 있을까요?
본 의원은 작년 자원순환센터 200억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37조를 위반한 은평구청을 지적하며 위법적인 예산편성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은평구청에서는 국장을 통해 엉뚱하게도 이런 답변을 전달합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주의를 받았으나 시설건립에 대한 위법 부당한 내용은 없어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 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합니다.
다시 말해 주의요구라는 감사원 처분결과는 받았지만 시설건립에 대한 위법 부당한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원규칙 제29조 감사결과 처분 조항에 따르면 주의란 감사결과 해당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정되나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징계하기엔 사안이 작을 수 있으나 재발방지를 경고하며 분명 부당하고 위법사항이라는 것을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자유발언뿐만 아니라 국장과 비서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구청장님께 공식사과를 요구했음에도 구청장은 공식적인 사과를 할 수 없다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존경하는 김미경 구청장님 해당 사항에 대해 은평구민들께 앞으로는 지방재정법을 준수하며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사과 표명을 아직도 하실 생각이 없는지 여쭙겠습니다.
앞에서 몇 가지 예시를 들었지만 저는 은평구의회의 의정활동이 구청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의원의 발언은 구청장 모욕이라며 고발을 당하고 막상 의원이 아무리 구청의 위법 사항에 대해 지적해도 철저히 무시 당해왔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지적 사항으로 감사원에서 분명하게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으로 인정했음에도 말입니다.이처럼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은평구청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 의회의 감시, 감독 기능도 무력화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건 어느새 의결기능도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여 은평구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 기능은 은평구의회의 매우 중요한 권한입니다. 은평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 조례 제정이 매우 중요하며 최근 상정됐었던 구청장님의 대표 공약사업 중에 하나인 은평복지재단 설치조례가 그 구체적인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