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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쪼개기 계약 근절법’ 발의
2년 동안 3회 초과하는 기간제 고용 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법안
기사입력 2017-04-08 오후 12:28:00 | 최종수정 2017-04-08 12:2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쪼개기 계약 근절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17일 발의했다.

2014년 고용노사관계학회가 20세 이상 기간제노동자 및 기간제로 일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 1,1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3%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5회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107명)이나 되었다. 조사 대상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갱신횟수는 2.4회 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이유는 주로 회사의 관행(40%)이나 회사가 요구(26.8%)한 것으로 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갱신되었다. 기간제 노동자의 67.2%는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국과 유사한 기간사용 제한을 두고 있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도 기간제 사용 상한기간 내에서 갱신 횟수제한을 두고 있다.

■ 독일: 2년 내 3회 갱신제한, 다만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갱신횟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프랑스: 기간제 사용기간(9~36개월) 내 2회 갱신 가능(당초 1회→’15.8월 2회로 확대)

■ 스페인: 3회 이상 계약시 정규직 지위 취득

◌ 기간제 계약이 반복 갱신될 경우 노동자는 향후 기간제 근로계약도 반복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그러나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노동자의 기대에 반해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할 경우 노동자는 한순간 실직자가 되고 만다.

회사의 필요에 의해 기간제 계약을 반복 갱신하였고, 이로써 발생한 노동자의 갱신 기대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정법에서는 회사가 반복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종료할 때는 30일 전에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통보하여 해고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할 것이다.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년 동안 3회를 초과하여 기간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안 제4조 제2항)

나. 2회 이상 반복 갱신된 기간제 계약의 경우, 사용자는 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갱신여부와 사유를 통지(안 제4조의2)

다. 기간제 노동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으며, 근속기간도 인정될 수 있도록 명문화(안 제4조 제3항)

강병원 의원은 “기간제법이 기간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계속 고용을 회피하는 사업주로 인해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더욱 심각해졌다. 앞선 실태조사에서 보듯이 현재 기간제 계약이 회사의 요구로 반복 갱신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만으로 당연 종료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쪼개기 계약 근절법으로 무분별한 초단기 계약의 남용이 완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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