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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0.8% 저금리로 융자 지원
기사입력 2021-01-21 오전 10:47:00 | 최종수정 2021-01-21 10:47        


관내 등록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대상, 최대 업체당 3억 지원
은평구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해 기업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
 융자대상은 은평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지원규모는 총 50억원이다. 단, 숙박, 음식점업, 주점업, 담배·주류 도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 기타 사치 향락 및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올해 융자지원은 기존 대출자와 신규 대출자에 대해 한시적 이자면제를 실시하여 0.8% 금리를 적용하고 하반기부터는 종전대로 1.5%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3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지원되었다가 21년 제외된 음식·숙박업종과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보증규모 75억 한도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지점에서 최대 5천만원(별도 심사 시 2억원) 한도로 특별신용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보증서를 통해 시중은행 등에서 금리 연 1.03% 내외, 1년 거치 2~4년 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유흥주점, 주류도매업, 부동산업 등 사치향락,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의 소상공인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은평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사업자등록증, 자금계획서, 최근 결산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신청은 융자금 소진 시까지 받는다.
자격요건, 융자조건,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홈페이지의 공고를 확인하고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351-6834)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특별신용보증지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지점(☎1577-6119)에서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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