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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의원, ‘가족수당 차별 금지법’ 발의
기사입력 2021-02-05 오전 11:20:00 | 최종수정 2021-02-05 11:20        


장남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가족 모두가 부양의 책임과 권리를 함께 가져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근로자의 생활비 보조를 위해 지급되는 가족수당에 있어 성별과 출생순서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OO공사가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장남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하고, 해당 공사에게 보수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사는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만, 세대가 다른 경우에는 장남에게만 수당을 지급해왔다.

인권위는 출생순서와 성별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을 달리 하는 것은 ‘직계존속의 부양은 장남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부장제에 따른 고정관념’이라며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남성인 장남을 부양의무자로 보는 호주제도의 잔재’라고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16년 OO공사, 2018년 경북OO대학병원, 2019년 OO공단 등에 장남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수차례 판단을 내려왔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성별과 출생순서 등을 이유로 수당을 달리 지급하는 잘못된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에 있어 형재·자매 중 출생순서 또는 성별에 따라 지급 여부에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명시적으로 가족수당 지급의 차별을 금지했다.

박주민 의원은 “아직도 장남에게만 가족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사고”라며 “가족 모두가 부양의 책임과 권리를 함께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강득구, 기동민, 김주영, 박영순, 심상정, 양경숙, 용혜인, 윤미향, 윤준병, 이탄희, 전혜숙, 최종윤, 최혜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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