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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의원, ‘정치자금 투명화법’ 발의
기사입력 2021-03-04 오전 8:35:00 | 최종수정 2021-03-04 08:35        

 

 

 

정치자금 지출내역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은 어제(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명세서를 기간 제한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영수증 등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사본 교부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치자금법의 제정 목적은 정치자금의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의 부정한 이용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서의 인터넷 열람기간은 3개월로 제한되어 있고, 열람 대상 범위마저도 정치자금의 일부인 선거비용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있다. 유권자가 열람기간 이후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조회하려면 정보공개청구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현행법상 선관위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서를 이미지 파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지출내역 비교분석을 위한 데이터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은 형식이다.

박주민 의원은 인터넷에 선거비용을 포함한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서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3개월로 제한되었던 열람기간을 삭제해 상시적인 수입·지출내역 확인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영수증 등의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해 사본 교부를 가능하게 해, 유권자가 정치자금 지출을 적극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정치자금의 운영이 보다 투명해지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정치자금의 운용의 개선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를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 강득구, 강민정, 고영인, 김남국, 김용민, 김승원, 용혜인, 윤재갑, 천준호, 최혜영, 황운하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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