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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휴일연장 근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 촉구
14건의 휴일연장 근로수당 청구 소송, 6년째 심리조차 없어
기사입력 2017-08-10 오전 8:13:00 | 최종수정 2017-08-10 08:1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의 휴일연장 근로수당 청구소송에 대한 원고 승소판결을 환영하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휴일연장 근로수당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조속히 판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윤종섭 부장판사)은 서울시 환경미화원이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휴일연장 근로수당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유지되어 온 주 68시간의 장시간 노동체제를 바로 잡는 또 하나의 판결로 의미가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12시간의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1주 연장시간을 제한하고 연장·휴일·야간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에게 더 큰 피로를 주어 이에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어 궁극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취지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법에서 말한 ‘1주’를 휴일을 뺀 5일로 해석하여,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지를 유지해 왔다. 법과 상식을 뛰어넘는 해석으로 우리의 노동자는 휴식 없이 일하는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다.

현재 하급심을 제외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휴일연장 근로수당 청구 소송은 무려 14건이다. 이 중 11건은 2심 법원에서 휴일연장 중복가산을 인정하였고, 단 3건은 부정하였다. 대다수의 법원은 현행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판단하였고,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인정하지 않았다.

휴일연장 중복가산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조차도 ‘휴일근로는 1주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행정해석에 따라 형성된 관행이 있어 휴일연장 근로수당 청구는 부정하였다.

하급심의 엇갈린 판단으로 노동현장의 혼란은 극심하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장시간 노동시간을 정상화하여 일자리를 나누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휴일연장 근로수당 청구소송으로 처음 접수된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도 6년째 제대로 된 심리조차 열지 않고 있다.

강병원의원은 “눈을 가린 법의 여신은 어떤 요인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원이 국민의 권리구제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판결을 미루는 것은 법원의 직무유기다. 이제라도 대법원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달라는 요구에 답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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