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이번 박영수 특검과 같은 일이 재발해선 안돼”
대통령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
국회가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추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일명 “특검 무력화 방지법”(특별검현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누가 승인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강병원 의원은 해당 법 10조 3항에 아래와 같은 단서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대통령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 국회가 특검 수사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는 주체가 되도록 하였다.
강병원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특검에서 이뤄졌어야 할 일이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아닌가.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의 연장 거부로 인해 검찰로 인계되었고, 사실상 박영수 특검의 기존 수사들은 무력화 되었다.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또한 “사고 등의 이유로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언제든 있을 수 있다.특별검사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해당 조항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법안 개정 사항
제 10조 ③ 특별검사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추가된 단서 조항) 다만,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국회의 탄핵소추의 의결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에는 국회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수사기간을 한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