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건강진단서 발급 문제점
본 의원은 코로나19 집중대응을 위해 잠정 중단했던 보건소 업무 중,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및 아르바이트생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와 밀접하게 연계된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발급업무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9조 동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르면 식품, 요식업 종사자는 유효기간 1년, 유흥분야 종사자는 유효기간 3개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단체급식소 종사자는 유효기간 6개월의 건강진단결과서를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고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주민등록지상 거주지와 상관없이 어떤 보건소를 방문하여도 발급이 가능하였고, 검사 시간은 약 15-20분이 소요되며, 발급비용은 3,000원입니다.
은평구 보건소의 최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현황을 보면 2018년 총 44,128건 중 식품, 요식업 종사자 34,796명, 유흥분야 종사자 125명,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단체급식소 종사자 9,207명, 재발급 10,004건, 타기관 발급 11건 이고, 2019년 총 46,155건 중 식품, 요식업 종사자 35,235명, 유흥분야 종사자 118명,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단체급식소 종사자 10,852명, 재발급 7,210건, 타기관 발급 637건 이며, 2020년 1월과 2월 총 7,426건 중 식품, 요식업 종사자 4,797명, 유흥분야 종사자 20명,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단체급식소 종사자 2,609명, 재발급 2,468건, 타기관 발급 370건입니다.
우리 은평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건소 내 선별진료 검사 운영 등으로 2020년 3월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중단하였고, 2020년 6월부터 보건소에서 지정한 관내 병,의원 15개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관내 병의원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비용은 2만원에서 3만으로 보건소의 발급비용 대비 최고 10배 비싸고 의료기관별로 금액이 상이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및 관련 종사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업무 관련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및 관련 종사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중단된 경우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간 수수료 차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