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마을기업 문제점에 대해
은평 시민신문은 2020년 10월 20일 부구청장을 위해 새벽 출근하는 공무원 , 과잉의전 논란과 12월 23일 운전원에 출장여비 지급 가능할까? 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후 은평구청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민사소송, 언론사 통장 가압류 등의 조처를 하며 은평 시민신문과 적대적 대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평 시민신문협동조합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에 선정되었고 은평구청으로부터 3월 초 마을기업 관련 사업 준비에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마을기업은 2개월 이내 해당 자치구와 사업 관련 협약을 맺어야 함에도 은평구청은 5월 31일이 되는 3개월 동안 은평 시민신문협동조합에 공식적인 아무런 문제 제기나 해명요청은 하지 않은 채 3월 31일 마을기업 약정체결 기한 연장 신청을 서울시에 하였으며 그 사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조서 불이행 등으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이어 4월 5일 마을기업 약정체결 거부에 관한 문의 사항으로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은평 시민신문과 민사소송 진행 예정이며 마을기업 약정체결 거부 사유 가능한지 향후 법적 방어가 가능한지였습니다.
이후 은평구청은 5월 31일 은평 시민신문협동조합에 조합원 개인정보 자료와 같은 민감 자료 및 질의 회신 요청을 48시간 이내 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48은평구청의 3개월 동안 연장 및 취소 사유였던 언론 보도 관련 고소 사건은 온데간데없이 조합 내 게시판에 올라온 사유들로 서울시에 신청된 지정취소 신청 공문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더욱이 은평 시민신문 협동조합 마을기업 취소 신청 후 은평구청은 6월 15일자로 은평 시민신문을 상대로 한 언론 보도 관련 고소 사건을 취하하였습니다.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 주실 것 같습니다.시간이 경과 한 시점에 같은 내용의 2차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