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2026.11.06 (금요일)  로그인 | 회원가입
주간날씨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오피니언
 
전체보기
의회
정치
선거
뉴스 홈 정치 의회 기사목록
 
박주민 국회의원,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21-09-09 오후 2:41:00 | 최종수정 2021-09-09 14:41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온라인상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는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미투, 노동자가 임금 체불이나 직장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적시하는 행위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약자가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조차 제약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이에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불법정보의 한 종류에서 제외하고,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가 무분별하게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8월, 박주민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그와 같은 취지로 온라인상에서도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박주민 의원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벌칙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형법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실질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은평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개회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개최
의회 기사목록 보기
 
  정치 주요기사
지방공공기관 319곳 정치활동 제한 내규 운영
기노만의원 구정질문
정병호의원 구정질문
강병원의원, 유별난 엄마 아니에요”
은평구의회 구정질문
유먕란의원 구정질문
권순선의원 구정질문
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주간 인기뉴스
은평구, 구청장과 민원 담당 직원 ‘소통 간담회’ 개최
은평구, 구청장과 민원 담당 직..
은평구, ‘은평 청년 체육대회’..
은평구, ‘제1회 은평이음 페스..
은평구 ‘2026 보틀위크 @은평’..
 
인기 포토뉴스
SNS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맛집..
수색동, 우리들새마을금고와 ..
늘어난 집콕 생활, 팟캐스트‘..
제98회 어린이날 기념 은평구 ..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상호명:21은평뉴스 | 등록번호 : 서울아52255ㅣ 등록일 2019년04월08일 | 발행.편집인: 장경근| 청소년보호책임자 장경근 ㅣ주소: 서울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7길 33 101호 TEL . 02-2285-0691 | FAX 02-356-5622 
Copyright(c)2026 21은평뉴스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