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2026.10.25 (일요일)  로그인 | 회원가입
주간날씨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오피니언
 
전체보기
의회
정치
선거
뉴스 홈 정치 의회 기사목록
 
박주민 의원, 채용절차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7-08-26 오후 1:40:00 | 최종수정 2017-08-26 13:40        

채용 및 근로유지를 위한 금품요구나 기부 강요를 근절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일자리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구인자가 우월한 위치를 악용하여 구직자 또는 근로자에게 채용, 승진,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연장, 근로관계의 유지를 조건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후원 및 기부를 강요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교사 채용을 조건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학교 설립자가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문제는 구직자나 근로자가 일자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구인자의 금품 요구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특히 채용에 있어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학교법인과 종교법인의 경우, 채용 시 금품을 요구하는 관행이 만연하여 근로계약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개정안은 구직자나 근로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려는 구인자의 유인을 억제하고자 구인자가 구직자나 근로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구직자 및 근로자가 채용이나 고용유지 등을 위해 구인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아무리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해도 채용절차에서 돈이 오가는 것은 근절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채용의 공정성과 계속노동조건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채용절차 공정화 개정안의 발의에는 박 의원과 김상희, 김민기, 이찬열, 채이배, 이철희, 박선숙, 전해철, 제윤경, 김정우, 박찬대, 윤관석, 표창원, 이정미, 신창현, 박남춘, 소병훈, 박재호 의원 18명이 동참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을 포함해 손혜원, 박정, 김상희, 김민기, 이찬열, 채이배, 이철희, 박선숙, 전해철, 제윤경, 김정우, 박찬대, 윤관석, 표창원, 이정미, 추혜선, 신창현, 박남춘, 소병훈, 박재호, 남인순 의원 22명이 참여했다.


기사제공 :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은평구의회 성흠제 의장
장우윤 의원, 아이들 급식환경 개선에 앞장서다
의회 기사목록 보기
 
  정치 주요기사
지방공공기관 319곳 정치활동 제한 내규 운영
기노만의원 구정질문
정병호의원 구정질문
강병원의원, 유별난 엄마 아니에요”
은평구의회 구정질문
유먕란의원 구정질문
권순선의원 구정질문
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주간 인기뉴스
무장애 숲길을 아이와 함께… 은평구, ‘유아차 데이’ 개최
무장애 숲길을 아이와 함께… 은..
은평구, 민선9기 공약정책 공론..
은평구, 중장년 무료 경제교육 ..
은평구,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에..
은평구, 정신건강의 날 맞아 ‘..
 
인기 포토뉴스
SNS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맛집..
수색동, 우리들새마을금고와 ..
늘어난 집콕 생활, 팟캐스트‘..
제98회 어린이날 기념 은평구 ..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상호명:21은평뉴스 | 등록번호 : 서울아52255ㅣ 등록일 2019년04월08일 | 발행.편집인: 장경근| 청소년보호책임자 장경근 ㅣ주소: 서울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7길 33 101호 TEL . 02-2285-0691 | FAX 02-356-5622 
Copyright(c)2026 21은평뉴스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