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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전 사전계약은 법령 위반 vs 사무 공간 부족해 사업은 필요
기사입력 2021-10-20 오후 1:14:00 | 최종수정 2021-10-20 13:14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위반 아니라는 반박도 나와

 

은평구청 임시청사 원포인트 추경 안건 상정이 예고된 가운데 19일 열린 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임시청사 사업 추진을 두고 의원들 간에 논쟁이 이어졌다. 추경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두고는 표결까지 이어졌으나 다수의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최종 가결됐다.

구청 임시청사 사업을 두고 행정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해가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막아야한다는 의견과 다른 한편으론 과정상 문제는 있지만 사업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였고 업무 추진에 사무공간이 필요하니 추경을 긍정적으로 처리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일은 없고 사업 관련 토론은 본회의장이 아닌 예결특위 회의장에서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먼저 양기열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구청이 계속해서 예산 관련 사고를 일으켰고 구청의 감사기관인 구의회가 이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양기열 의원은 “구의회 지적에도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추진을 위해 200억의 과도한 추경 예산을 편성했고 결국 감사원 조사 결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코로나19 시국에 구강체온계 구입을 위해 16억 규모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바가 있었고 은평구의회는 예비비 불승인의 건을 의결하기도 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임시청사 사업도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며 계약금까지 탈법적 지출을 자행했기에 위법 추경안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다른 의원들에게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규주 의원은 임시청사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구청이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안타깝게도 은평구청은 의회 동의 전에 예산집행을 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를 유발했다. 하지만 이미 구청은 의원들에게 잘못을 시인했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사업 설명을 하고 임대인과 협상하여 관리비와 임대료 등을 줄였다”며 “구청이 다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구의회가 자체적으로 정책자문 전문인력 9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고 구청은 사무 공간 추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행정착오가 있었지만 사무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청사 추경 건은 긍정적으로 처리해주길 부탁드리는 바이다”고 말했다.

황재원 의원은 “임시회의에서 은평구청의 불법적인 추경예산, 의회 무시행위, 거수기 의회”라며 “구의회 스스로가 불법, 탈법, 위법과 타협한다면 우리를 누가 은평구의원으로 인정하겠는가? 쉬쉬하고 넘어가면 함께 불법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며 잘못된 행정 절차의 사업을 의회가 통과시켜줘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세은 의원은 문규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지난 회기 때 임시청사 사업에서 의원 10명이 전액 삭감을 제출해 부결 된 사안”이라며 “행정이 예산을 줄여온 것도 맞고, 의원들에게 사과를 한 것도 맞다. 하지만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계약을 한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고 결과에 따라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나올 것이고,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의결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송영창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임시청사 사업의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송영창 의원은 “지방자치법 39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설치, 처분 지방의회가 의결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 뜻은 도로·하천·공원·도로법·하천법·공원녹지법 등 공공시설 설치의 처분에 대한 내용인 것이지 본 임시청사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송 의원은 “지방재정법 46조와 지방자치법 131조 위반여부는 준예산과 관련되었을 때 해당되는 것”이라며 임시청사 사업은 추경사업이기 때 법령 위반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의원들 간 논쟁이 이어지고 임시청사 사업을 다루는 원포인트 추경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이의를 제기했고 안건 가부를 결정하는 거수 기명투표에서 찬성 12명 (박용근·이연옥·조정환·기노만·문규주·정남형·권인경·오덕수·정은영·정준호·신윤경·송영창 의원), 반대 4명 (황재원·박세은·양기열·신봉규 의원), 기권 2명(나순애·김진회 의원)으로 최종 가결됐다.

임시청사 사업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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